비밀번호를 입력해주세요.

로그인을 하시면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받으실 수 있습니다.

[기고]-가정의 행복을 파괴하는 음주운전

  • 노다혜 기자
  • 입력 2016.08.29 14:58
  • 조회수 30
  • 댓글 0
  • 글자크기설정


 
경찰관인 나는 수시로 교통사고 현장에서 크고 작은 교통사고 처리를 하면서 문득 이런 생각을 하게 된다.살인 강도 등과 같은 사회를 놀라게 할 만한 강력 범죄만이 가정을 파괴하고 가족들을 뿔뿔이 흩어지게 하는 걸까?

2016-08-29 15;08;17.PNG사진 : 네이버이미지
 
‘한 잔 쯤이야 괜찮겠지’ 하고 무심코 잡은 핸들에 내 가족이 또는 다른 어느 한 가족에게 가장을 잃게 하고 자녀를 잃게 하는 돌이킬 수 없는 상처를 주었다면 과연 내 가정이 또는 피해를 입은 다른 한 가정의 가족이 얼마간의 시간이 흐른 후 아무렇지 않게 생활할 수 있을까.아마도 그 가정은 영원히 엄마·아빠를, 자녀를 그리워하며 절망 속에 삶을 살아갈 것이다.지난해 경찰청 음주사고 통계에 따르면 음주사고 발생이 2만4천399건에 사망 583명, 부상자가 4만2천880명이나 된다고 한다.

얼마 전 음주운전 차량이 가족 나들이를 갔다 귀가하기위해 신호대기중인 차량을 받아 일가족 3명이 사망한 사건에서 보듯이 음주운전은 자신의 생명뿐만 아니라 방어운전을 하는 무고한 사람의 생명을 앗아가는걸 보면 외국에서 왜 음주 운전을 살인죄에 견주어 처벌하는지 십분 이해가 된다.

옛말에 ‘세 살 버릇 여든까지 간다’는 속담이 있다. 음주운전도 하나에 습관으로 음주운전 재범률 통계를 보면 2회 이상 음주운전 전력자가 42%나 된다고 한다.현 정부의 1차 사면에서 음주운전에 걸린 운전자를 제외, 2차 사면에서는 음주운전 초범인 경우만 사면했다.

경찰에서는 심각한 음주운전 교통문화가 우리 생활속에 깊숙이 자리잡고 있어 음주 운전의 경각심을 다시 한 번 심어주기 위해 이번(8.15) 3차 사면에서는 음주운전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기로 하고 경찰에 의견을 정부에 제시했다.

이제 우리 모두가 음주운전은 강력범죄와 전혀 다를 게 없다는 생각을 가지고 나 자신이 아닌 내 사랑스런 가족과 이웃을 위해 음주운전은 결코 해서는 안될 것이다.

모든 일에 있어 내 가족과 친구를 배려하듯 조금만 아주 사소한 교통법규 하나하나를 준수한다면 타인으로부터 나 자신과 내 가족도 보호받을 수 있지 않을까요?

‘음주운전, 근절’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고 생각 하는데 여러분 생각은 어떻습니까? 우리 모두의 안전하고 행복한 가정생활을 위해 음주운전 근절이라는 사회적 약속에 동참합시다.

영광경찰서 경무과 경위 장재웅

전체댓글 0

추천뉴스

  • 제주 장미란 실종사건, 경찰은 무엇을 했나? 초동대응·허위 종결 의혹까지
  • 김문수 의원, ‘학교안전법’ 개정안 대표발의…현장체험학습 교사 면책 범위 명확화
  • 통영해경, 거제 함목해수욕장 인근 해상서 표류자 4명 잇따라 구조
  • 민형배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
  • 78년 만에 역사 속으로 사라지는 검찰청… 10월 2일 '중대범죄수사청' 전격 출범
  • 이재명 대통령, 엄정한 책임 요구…
  • 서삼석 의원, '동물복지 향상 2법' 대표발의…
  • 김문수 의원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물놀이 안전부터 농촌관광·농업교육까지…여름철 민생행정 강화
  • 순천시, 2026년 하반기 수시인사 단행…신규임용·복직 등 20명

포토뉴스

more +

해당 기사 메일 보내기

[기고]-가정의 행복을 파괴하는 음주운전

보내는 분 이메일

받는 분 이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