흔히들 뺑소니라고 하면 일반인들은 사고 후에 피해자를 내버려 두고 도망간 것만을 생각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법률적으로 뺑소니라고 하면, 교통사고 발생 시 피해자에 대한 구호조치를 취해야 할 의무, 자신의 연락처와 인적사항을 알려 주어야 할 의무, 부수적으로 도로에서의 위험방지와 원활한 교통소통을 하도록 할 의무, 경찰관에게 신고해야 할 의무를 불이행할 경우에도 뺑소니가 된다.
그리고 교통사고를 낸 뒤 피해자를 병원으로 옮겨 치료를 받게 하였다고 하더라도 자신의 인적사항과 연락처를 남기지 않고 그냥 가면 이 또한 뺑소니가 된다.
이처럼 ‘설마 이 정도면 되겠지’하고 뒤돌아서서 현장을 이탈하여 뺑소니로 신고되는 사례가 비일비재하다. 간혹 가벼운 접촉사고라고 생각하고 현장에서 아무런 조치도 하지 않고 현장을 이탈한 뒤 뺑소니로 몰릴 것을 우려하여 다음날 또는 며칠이 지난 후에 파출소를 방문하여 사고접수를 하는 경우가 있다. 이렇게 접수를 하더라도 현장에서 즉시 신고하지 않고 피해자가 먼저 경찰에 신고를 하게 되면 이 경우도 뺑소니에 해당된다.
그러므로 아무리 경미한 사고라도 서로의 인적사항과 연락처를 교환하여야 한다. 특히 피해자가 어린이나 노인일 경우 괜찮다고 그냥 가라고 하더라도 반드시 연락처를 남겨주어야 하며 가급적이면 먼저 병원에서 치료를 받도록 하고, 치료를 한사코 거부하여 사고현장에서 그냥 헤어지더라도 보호자와 통화를 해서 향후 발생될지 모를 법적 불이익을 사전에 제거함으로써 뺑소니로 신고되는 일이 없도록 해야한다.
고창경찰서 흥덕파출소 순경 김 소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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