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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한국전쟁 전후 해남군 민간인 희생자 위령비 건립된다

  • 노다혜 기자
  • 입력 2016.08.23 18:33
  • 조회수 3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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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전쟁 전후 해남군 민간인 희생자 위령비 건립된다
 
1950년 6월 25일 북한 김일성의 남침으로 한국전쟁이 일어났다. 파죽지세로 서울과 경기도 지방을 점령한 북한군에 밀려 남으로 후퇴하기 시작한 한국군은 일제 강점기에 독립운동을 하다가 1946년 11월 1일 전국적으로 궐기해 1. 추곡공출 반대 2. 친일경찰 척결 3. 소작동해제등의 구호를 외치며 추수봉기를 일으켰던 농민들을 폭동세력으로 규정하고 검거작전으로 사살하거나 투옥시켰던 인사들을 1948년 남한만의 단독선거로 집권한 이승만 정권은 1949년 국민보도연맹법을 제정했다.

보도연맹에 가입하여 일정한 순화교육을 받으면 사면해 주겠다는 감언이설에 속아 반강제적으로 국민보도연맹에 가입됐던 인사들을 그대로 놔두고 낙동강 이남으로 후퇴하면서 북한인민군에게 협조할 것이라나는 예단으로 당시 계엄사령관 이종찬은 전국 군, 경찰에 지시각서 2호 보도연맹원을 전원 사살하고 후퇴하라는 명령을 하달했다.
 
전국의 경찰병력은 보도연맹원들을 아무런 법적근거와 절차를 밟지 않고 불법으로 강제 연행하여 각지서, 식량창고, 경찰서 유치장등에 강제 감금하는 불법을 자행했다.
    
 
해남군의 경우 인민군이 해남에 7월 27일 진주하였는데 20일 전인 7월 8일경부터 불법체포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경찰간부 문종식씨(황산면 관춘리 출신)는 선량한 양민들을 불법으로 죽이면 또 다른 더 큰 죽임이 따른다고 강력히 제지해 연행된 보도연맹원 300여명을 7월 1일 일단 석방했으나 다시 계엄사령부의 특명에 따라 7월 13일부터 각지서별로 무차별 체포, 감금하고 있다가 7월 15일 밤 해남군의 북쪽면 주민들은 화산면 해창부두에서 해남군의 남쪽면 주민들은 송지 어란항에서 어선을 (당시 돗대를 달고 노를 젓는 목선)강제 동원하여 해남과 진도, 완도의 삼각지점인 절해고도 진도 갈매기섬으로 352명을 10명씩 밧줄로 묶어 끌고가서 전원 총살을 하고 확인사살까지 하였다. 이때 입고갔던 보도연맹원들의 흰옷을 은폐하기 위해 다시 시체위에 기름을 붓고 불을 지른 만행을 저질렀다.

위와 같은 사실은 당시 10명이 묶인 7번째 줄에서 앞에 6번째 보도연맹원이 총에 맞자 동시에 밑으로 들어가서 확인사살과 불지른 것도 피하고 살아 나와서 보름동안 바닷가에서 해초와 조개를 따먹고 살다가 지나가는 어선에 소리쳐 구사일생으로 살아나온 故박상배씨(산이면 금호리 출신)가 1962년 오길록(당시 20세)에게 직접 구술해서 알게된 사실이었다. 이때 박상배씨와 같은 방법으로 구사일생으로 살아나온 분이 두명 더 있었다. 박태운(산이면 엄자리), 이성칠(북평면 용운리)씨로 수복후 다시 경찰에 총살된 비운의 인사들이었다.

그뿐인가! 영광 불갑사 전투에서 북한군에게 패하고 후퇴하던 나주경찰부대가 민간인 복장으로 위장하고 해남군 옥천면을 지나가자 북한군이 해남에 진주한 것으로 오인한 옥천면민들이 목숨을 부지하기 위하여 만세를 부르자 나주경찰부대는 옥천주민들에게 총질을 하기 시작하였고 만세를 부르라고 강요하면서 목숨이 두려워 만세를 부르면 다시 총질을 하는 나주부대원들은 흡혈귀가 되어 두 소대로 나뉘어 한 소대는 해리, 수성리, 구교리, 마산면 장성리까지 인간백정노릇을 하였고 한 소대는 신안리, 안동리, 삼산면, 화산면, 현산면, 송지면, 북평면등을 휩쓸고 완도를 거쳐 부산으로 후퇴했다.

북한군이 해남에서 7월 27일부터 주둔하다가 9.28 인천상륙작전으로 북한군의 보급로가 차단되고 북한군이 퇴각하자 2개월 동안 살기위해 하는 수 없이 협조할 수 밖에 없었던 일반 국민들을 부역죄로 몰아서 해남 우슬재, 마산면 두드덕재, 붉은데기, 장성리 계곡, 산이면 주산동 뻔지, 진산리 뻔지, 금송리 뒷산, 화원 수동리해변, 화산 해창계곡, 나붓재, 현산 장고개, 배암골, 공북리 마을 전체 방화, 송지 어불도, 산지목, 딱골재, 북일면 좌일 잔등, 오소재고개, 계곡면 월암고개, 방춘리 부락을 전소시키는 등 2,000여명이 법적인 절차없이 불법으로 학살된 것으로 추정된다.
    
 
2008. 5. 19.과 2009. 8. 25. 진상규명이 내려진 날로부터 3년내에 법원에 국가배상 신청을 해야함에도 갈매기섬 희생자 53명, 나주부대사건 등 일반희생사건을 169건중 18건만 서울중앙지법과 광주지방법원에 제소했다.

이승만, 박정희, 전두환, 노태우등 군사독재 정권은 국민의 생명을 국가기관이 보호하지 않고 오히려 학살하고도 부족하여 빨갱이로 그 유족들을 1992년가지 42년동안 연좌제를 적용하여 인권을 탄압하고 공무담임권을 받탈하였으며 유족회 간부들을 구속하기까지 했다.

김대중, 노무현 정부가 탄생되자 한국전쟁을 전후한 과거사 정리의 줄기찬 요구를 2005년 진실, 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법이 5년 한시법으로 제정되었다. 정부는 2006년 1월 ~ 2006년 11월 30일까지 10개월간 전국의 행정조직과 언론(신문, 방송등)을 통하여 피해자 신고를 받은결과 희생자의 10%정도밖에 신고하지 안았다. 희생자 10%밖에 신고되지 않는 중요한 이유는

1. 학살을 당한 희생자의 대가 끊기고
2. 50여년 전의 참상을 다시 떠올려 마음의 상처를 되살리고 싶지 않은 피해의식
3. 42년 동안 겪은 연좌제등 후환을 두려워한 피해망상 등으로 신고를 꺼려하는 등의 이유로 100만 희생자의 10%도 안되는 저조한 신고를 하게 된 것이다.


국무총리 산하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 위원회는 2006년 1월부터 2010년 12월 말까지 5년간 신고 된 민간인 희생사건을 전국적으로 확인, 직권. 전수조사를 통하여 진실 규명결정을 하게 됐다.

이에 따라 2009. 8. 25. 해남군내 보도연맹 사건으로 53명과 2008. 8. 19. 나주부대의 민간인 희생사건으로 168명의 진실 규명이 내려졌다.
국가배상소송을 제기하는 과정에서 미소송자가 150여건에 168명에 이르렀다. 그 이유는 당시 재판부가 사망 15년이 경과하면 공소시효가 소멸된 것으로 본다(1965년이면 경과한다는 판결을 선고했고 배상청구에 따른 법원 증지대가 필요했기 때문에 많은 유족들이 국가를 상대로 배상소송을 포기해 3년의 소송시효를 상실한 것이다.

그러나 갈매기섬에서 희생된 보도연맹 유가족 53명과 나주부대 희생자 18명등 71명만 국가를 상대로 배상소송을 제기해 2016년 3월 10일까지 대법원에서 승소했다. 대법원까지 승소하여 일정액의 배상금을 수령한 유족들이 소송액의 1%씩 기금을 갹츌하여 1차로 56,000,000원의 합동 위령비 건립기금을 조성하여 2016. 7. 27. 해남, 광주, 목포지역회의 7,29, 서울, 경기, 인천지역회의를 개최하여 대표자로 오길록을 선임하고 다음과 같이 결의했다.

한국전쟁 전후 해남군 민간인 희생자 위령사업회를 조직하고 1950년 한국전쟁을 전후한 2,000여명으로 추산되는 모든 민간인 희생자들을 신문공지, 해남군내 513개 부락의 이장, 노인회장등에게 협조공문을 발송하여 한국전쟁 당시의 희생자를 최대한 파악해 행정안전부, 전라남도, 해남군의 한국전쟁지원 조례에 의한 지원을 받아서 2018년 봄에 합동 위령비를 건립하고자 한다.
 
2016. 8. 26.
한국전쟁전후 해남군 민간인 희생자 위령사업회  회장 오 길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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