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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의회 평화통일교육 활성화 조례 제정 간담회 열려

  • 신수성 기자
  • 입력 2016.08.18 1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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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관계 발전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실시되어야

환복 간담회(8.18).png▲ 사진 : 전북도의회
 
전라북도의회는 8월 18일(목) 오전 10시 30분 도의회 세미나실에서 국주영은 의원과 YMCA 등 시민사회단체가 참가한 가운데 「전라북도 평화통일교육 활성화 지원 조례」와 「전라북도 교육청 평화통일교육 활성화 지원 조례」 제정 간담회를 개최했다.
 
조례를 발의한 국주영은 의원은 제안이유에 대해 「통일교육 지원법」에 따라 전라북도의 평화통일 교육을 활성화하고 체계적이며 지속적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평화통일교육의 기본방향은 도민들의 합의를 바탕으로 전라북도의 민족공동체 의식과 평화문화를 증진시키고 남북관계 발전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실시되어야 한다고 명시했다.
 
구체적으로 자유‧민주 가치의 실현, 민족의 평화적 통일 지향, 통일주체로서의 자각 및 인식의 확산, 6.15남북공동선언 및 10.4남북공동선언의 실현, 개인적‧당파적 이해의 배제, 지역사회 통일환경 기반 구축을 제시했다. 이어 도지사의 책무와 통일교육계획의 수립, 평화통일교육센터의 설치, 통일교육의 활성화, 지역사회 협력망 구축 등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다.
 
한편 「전라북도 평화통일교육 활성화 지원 조례(안)」는 국주영은 의원과 박재만 의원이, 「전라북도 교육청 평화통일교육 활성화 지원 조례(안)」는 국주영은 의원과 최영규 의원이 공동발의할 예정이다.
 
감담회에는 YMCA, 전주 YWCA, 전북겨레하나, 전주 평화와 통일을 여는 사람들, 전북지역교육연구소가 참여했다. 이번 간담회를 통해 논의된 내용을 수렴하여 오는 9월 5일부터 열리는 제336회 전라북도의회 임시회에서 발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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