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선거연령 18세 하향 추진을 환영한다“
▣ 병역의무(병역법 제8조) → 18세
▣ 주민등록증 발급(주민등록법 제24조) → 17세 이상
▣ 공무원 시험 응시가능 연령 → 18세
▣ 결혼가능연령(민법 제801조) → 18세
▣ 근로가능연령(근로기준법 제64조) → 15세 미만이 아닌 자
▣ OECD 국가 중 대한민국 선거연령만 만19세,
▣ 18세로 하향해 내년 지방선거, 대선부터 적용할 수 있도록 반드시 개정되어야 할 것
(사)한국청년유권자연맹(대표운영위원장 이연주)은 지난 12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발표한 선거연령 18세 하향 개정 시안을 크게 환영한다. 이미 연맹에서는 많은 청소년들과 청년들의 의견을 수렴해 「선거연령 18세」로 선거법을 개정해야 함을 여러 차례 주장한 바 있다.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정의당도 이날 중선관위의 선거연령 하향 추진에 환영의 뜻을 밝혔으며, 국회에서도 이미 선거연령 하향을 골자로 한 법안이 발의된 바 있다. 정치 혁신, 쇄신을 위해 다양한 민의를 반영하고 청년세대 정치참여 확대가 중요한 화두가 되고 있는 만큼 선거연령 18세 하향은 더 이상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적 요구이다.
그 이유는 첫째, 병역법과 주민등록법, 민법 등 국민의 권리와 의무를 명시하고 있는 여러 법과 비교할 때 선거연령만 지나치게 높고, 둘째, 국민에게 선거권을 부여하고 있는 대다수 국가에서 선거연령을 18세 이하로 하고 있으며(OECD 국가 중 대한민국과 오스트리아만 만19세) 셋째, 우리 교육체계에서 현행 선거연령 만19세는 고등교육을 받게 되는 대학생이 되어서도 투표를 하지 못하는 모순적인 경우를 발생시키기 때문이다.
국민의 민의는 폭넓게 수렴하면 할수록 좋다. 대의민주주의 하에서 참정권 확대 및 선거의 중요성을 다시 강조할 필요도 없을 것이다. 다시 한번 한국청년유권자연맹 회원 모두는 여야 정당에 요청한다. 「선거연령 18세로 하향」할 수 있도록 공직선거법을 조속히 개정하라!
2016년 8월 17일
(사)한국청년유권자연맹 회원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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