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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사회질서 해치는 공무집행방해죄 엄중 처벌!

  • 편집국 기자
  • 입력 2016.08.16 17:28
  • 조회수 3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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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을 폭행하거나 음주단속 중인 경찰관을 매달고 도주하는 등 공무집행방해 사범이 끊이지 않고 있다. 지난 7월 26일 오전 2시경 충주시에서 음주 단속을 하던 이모(50)경위는 도주하는 차량에 매달려 5m 가량을 끌려갔다. 팔과 다리에 상처를 입어 병원에서 치료 중이다. 도주한 운전자는 8시간 만에 붙잡혔고,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가 적용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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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에 따르면 흉기나 차량 등을 이용한 특수공무집행방해 사범은 2011년 595명에서 2012년 684명, 2013년 539명, 2014년 737명, 2015년 926명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이처럼 공무집행방해 사범이 끊이지 않고 있으나, 사법처리 강도가 낮다는 의견이 적지 않다. 초범의 경우 벌금형에 그치는 경우가 많아 경찰이 공무집행방해에 대한 강력한 처벌지침을 시행키로 했다.

특히, 흉기를 사용하거나 죄질이 극히 나쁜 공무집행방해 사범은 동기나 흉기종류, 등 범행 당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살인, 살인미수죄를 적용하는 것을 적극 검토 중이다. 흉기나 차량을 범행에 이용했다면 반드시 압수하고 공범이 있다면 현장에서 체포, 도주했다면 끝까지 추적해 반드시 처벌할 계획이다.
 
이같은 조치는 최근 정당한 공무집행에 대한 방해로 공권력이 위축되고 그 피해가 고스란히 국민들에게 되돌아가는 악순환을 차단하여 엄정한 법집행이 구현되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이다.
 
전북경찰 또한 공무집행방해죄 발생에 대해 총기나 장구를 적법한 절차를 거쳐 적극 사용하는 매뉴얼을 마련했으며, 주로 일어나는 주취폭력 공무집행방해 사범에 대해 강력하게 대응하고, 현장 경찰관을 대상으로 대응요령 등을 수시 교육할 방침이다.
 
사회질서와 시민들을 위해 적법한 절차를 거쳐 법을 집행하는 경찰관들을 방해하여 사회질서와 다른 시민에게까지 피해를 끼치는 공무집행방해 사범! 이제는 모든 시민과 사회를 위해서라도 엄정한 법짐행이 구현되는 사회를 만들어야 할 것이다.
 
고창경찰서 모양지구대 순경 김경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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