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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피해자 신변보호조치에 대해 알아보자!

  • 신수성 기자
  • 입력 2016.08.14 15:1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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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2015년을 피해자 보호 원년의 해로 지정하여 2016년 현재에도 피해자 보호를 위한 노력을 꾸준히 하고 있다.
그 중에도 범죄 예방에 도움이 되는 피해자 신변보호조치에 대해 알아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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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신변보호조치 유형에는 대표적으로 ‘112시스템 등록’과 ‘맞춤형 순찰’이 있다. ‘112시스템 등록’은 신변보호 조치를 결정한 대상자에게 기본적으로 제공하는 조치로, 이를 희망하는 민원인은 112 긴급신변보호대상자 등록 신청서를 작성하면 경찰서 상황실에서 112 시스템에 대상자를 등록하여 대상자가 등록한 번호로 112신고를 하게 되면 신속 출동 및 긴급 대응이 이루어지는 시스템이다.

‘맞춤형 순찰’은 피해자의 활동 장소, 시간대 등 생활패턴을 분석하여 맞춤형 순찰을 제공하는 것으로, 범죄피해자가 요청 시 안심 귀가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피해자의 불안감 해소 및 위해요소를 사전에 탐지하여 차단하는 경찰의 실질적인 피해자 보호활동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CCTV’를 활용하여 피해자의 신변을 보호할 수도 있는데, 보복우려가 높은 피해자를 대상으로 신변보호심사위원회가 심사를 통하여 그 대상을 결정하고, 피해자의 집에 CCTV를 설치하는 것으로 평상시에는 모니터 및 핸드폰을 통해 피해자가 CCTV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으며, 위급상황 발생 시에는 경찰서 상황실과 연계된 비상벨이 작동하여 112신고와 함께 CCTV 화면이 동시에 송출된다.
 
마지막으로 ‘스마트 워치’를 활용한 신변보호조치가 있다. 보복을 당할 우려가 있는 범죄피해자나 신고자의 신변보호를 위해 원터치 112긴급신고와 실시간 위치추적이 가능한 손목 착용형 긴급 호출기이다. 위급상황 시 구조요청 단추를 누르면 112 신고와 동시에 보호자 등에게 긴급 문자메세지와 현재 위치가 실시간으로 전송된다.
 
이 외에도 가해자 경고 제도, 피해자 권고 제도, 신원정보 변경제도 등 다양한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위해 적극적인 지원 정책을 하고 있다. 앞으로도 범죄 피해자들이 2차 피해를 걱정하지 않고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우리 경찰들의 노력은 계속 될 것이다.

고창경찰서 흥덕파출소 순경 최 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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