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피서 철을 맞아 단체여행이나 폭염을 식히기 위해 친구·여인·가족들과 같이 계곡·명승지·공원에 오손도손 모여 행복한 여가를 즐기는 장면을 자주 볼 수 있다. 그런데 자기도 모르게 지갑이 빠지거나 핸드폰을 깜박 잊고 현장에 그냥 놓고 오는 사례가 종종 발생한다. 이럴 때 기분 좋게 떠난 여행이 오히려 재산적 손실로 이어져 큰 실망감을 빠져있을 때 누군가 습득물을 찾아다는 연락을 받으면 그 기분은 말로 표현할 수 없다.
고창서 모양지구대 관내도 매월15건 정도 분실품 처리하고 있다 유실물이 접수(https://www.lost112.go.kr)하면 분실자는 유실물 홈페이지를 통해서 분실품 검색이 가능하다.
얼마 전 고창읍내 새마을공원에서 친구들과 재미있게 밤늦게까지 놀다가 지갑 분실(현금12만원)한 유실물을 수소문 끝에 경찰관이 찾아주는 사례가 있는가 하면 노상에 떨어져 있는 분실 품을 경찰관서에 신고하지 않고 습득하여 형사 입건된 사례도 있다.
유실물법 제1조는 타인이 유실한 물건을 습득한 자는 이를 신속하게 유실자 또는 소유자, 그 밖에 물건회복의 청구권을 가진 자에게 반환하거나 경찰서(지구대, 파출소)에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대부분 습득자는 노상에 떨어진 물건은 주인이 없는 물건이므로 습득하면 자기 소유라고 착각하여 습득신고 없이 소지하다가 형사입건 사례도 종종 있다면서 습득시 유실물 처리절차에 따르도록 유도 홍보하고 있지만 이행되지 않고 있다.
귀중한 물건 회수는 경찰의 역할만으로 한계가 있다. 내 가족의 물건이라고 생각하여 하루속히 유실자가에게 돌려주는 미덕을 베풀어 따뜻하고 온정이 넘치는 사회가 조성 되었으면 좋겠다.
귀중한 물건 회수는 경찰의 역할만으로 한계가 있다. 내 가족의 물건이라고 생각하여 하루속히 유실자가에게 돌려주는 미덕을 베풀어 따뜻하고 온정이 넘치는 사회가 조성 되었으면 좋겠다.
모양파출소 경위 김 양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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