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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중고차 허위매물 피해, 이대로 두고 볼 수 없다

  • 신수성 기자
  • 입력 2016.08.10 18:10
  • 조회수 2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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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중고차 매매사이트를 통해 소비자들이 보다 편리하게 중고차에 대한 정보를 획득하고 구입은 물론 판매까지 가능하게 됐다.

2016-08-10 18;13;24.PNG▲ 사진 : 네이버불로그
 
문제는 허위·과장광고로 인한 피해다. 사이트에는 싼 가격으로 중고차를 내놓아 소비자의 방문을 유도한 후, 매장에서는 다른 매물의 구매를 강요한다.
구매를 거부하면 위협을 하고 심지어 폭행·감금을 하기도 한다. 단속을 피해 기존 매매단지로 유도한 후 인근 무등록업체로 데려가 거래를 강요, 선계약서를 작성하게 한 후 계약을 포기하게끔 만들어 계약금을 가로채는 경우도 있다.

폭력조직까지 개입해 각종 불법행위를 저지르는 사례가 잇따르자, 경찰에서는 이를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지난달 6일부터 오는 10월 13일까지 100일간 중고차 매매 관련 불법행위 특별단속에 들어갔다. 주요 단속 대상은 ▲중고차 매매시장 등에서 폭행·협박·강요·감금 등 폭력행위 ▲허위 매물 광고 ▲무등록 중고차 매매업 ▲매매대금 편취 행위 ▲대포차 도난차량 유통 및 거래 밀수출 ▲매매과정에서의 탈세행위 등이다.

단속만큼 중요한 것이 예방이다. 중고차 허위 매물피해를 당하지 않기 위해

첫째, 평균시세보다 지나치게 낮은 가격의 차량은 의심해봐야 한다.

둘째, 사이트에 기재된 매매업자의 상호, 주소, 전화번호 등을 꼼꼼하게 확인해야 한다.

셋째, 차량번호를 가린 사진, 기재된 옵션이 사진과 다른 경우, 차량의 사진 배경에 계절과 맞지 않는 경우 등에 주의해야 한다. 넷째, 연식에 비해 주행거리가 짧거나 광고에 기재된 주소와 매물 차량의 보관 장소가 다른 경우에도 허위매물임을 의심해 볼 필요가 있다.

이번 특별단속과 더불어 차량 구매자들의 신중함으로 중고차 허위매물 피해가 줄어들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고창경찰서 흥덕파출소 김소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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