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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피해자 두 번 울리는 ‘물피도주’ - [기고]

  • 신수성 기자
  • 입력 2016.08.09 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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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사람의 차량을 훼손하고 도주해버리는 ‘물적 피해 도주 교통사고(물피도주)가 잇따르면서 운전자들이 대책 마련을 호소하고 있다.

2016-08-09 12;18;25.PNG고창경찰서 흥덕파출소 허 충교 경사
 

이같은 물피도주의 경우 마땅한 처벌 규정이 없는데다 도주차량이나 가해자의 양심에만 의존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근절되지 않고 있다.

도로교통법 제54조는 ‘교통사고를 낸 경우 즉시 정차해서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는 규정을 두고 있으나 주차차량 물피도주 사고는 뺑소니나 재물손괴 등에 속하지 않아 블랙박스나 CCTV 등을 통하여가해자를 어렵게 검거하여도 실질적으로 처벌을 할 수 없어 상대방의 보험처리로 수리비용만 보상 받고 끝나는 것이 대부분이다.

도로교통법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명시되어 있지만, 현실적으로 법안 적용을 받는 경우는 극히 드물다. 물피도주가 줄거나 근절되지 않는 것은 처벌법규가 명확하지 않은데 있지만 시민들의 도덕 불감증도 한 몫을 하고 있다.

타인의 차량에 손상을 가하고 도주했다 붙잡혀도 대부분 보험처리로 끝나기 때문에 ‘안 걸리면 그만’이란 인식이 팽배해지고 있는 현실이 안타깝다. 피해자는 있어도 가해자를 찾기 힘든 이유다.

물피도주 사고에 대한 도로교통법 보완 대책 마련 이전에 아무리 사소한 사고라도 내가 책임을 진다는 도의적 윤리의식이 먼저 선행 되였으면 하는 바램이다.

고창경찰서 흥덕파출소 경사 허 충 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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