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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피서지 성범죄 알면 예방 할 수 있다

  • 김일호 기자
  • 입력 2016.07.25 17:56
  • 조회수 3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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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더운 여름철 날씨, 가벼운 옷차림으로 피서지를 찾는 관광객들이 늘어나고 있다.

무안경찰서 경무계 윤완.png▲ 무안경찰서 경무계 윤 완
 
술과 음악이 어우러진 피서지는, 성범죄를 노리고 있는 사람들의 타켓 장소로는 더 할 나 위 없는 곳으로, 떠나기 전 몇 가지를 예방 팁을 가지고 떠나보는 건 어떨까?
 
피서지 성범죄 이렇게 예방하자!
 
첫째. 과도한 음주 및 피서지에서 심야에 혼자 돌아다니기 금물!
휴가철 해변가에 항상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술, 분위기에 취해 자신의 이성을 잊어버릴 정도로 먹어버린 술은 성범죄 표적 1순위가 되기 십상이다. 또한 북적거리는 피서지에서 심야에 혼자 돌아다니거나, 인적이 드문 곳으로의 산책 또한 주의해야 할 것이다
 
둘째 탈의실과 화장실등 공공장소 이용시 특히 주의하자!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공공시설인 만큼, 동영상·사진 몰래카메라 가능성이 항상 열려있다는 점을 염두해 두고 사용 전 의심점이 있는지 먼저 살펴보는 습관이 중요하다
 
셋째 불쾌감 표시는 확실하게 ! 반복 시 신속한 신고!
피서지에서 많은 사람들이 모이고 붐비기 때문에 원치 않은 신체접촉을 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불쾌감을 느꼈을 경우 상대방에게 확실한 불쾌함 표시를 함으로써, 본인의 의사를 정확히 전하고, 이 같은 경우가 반복될 경우에는 참지 말고 신속한 신고를 하는 것이 휴가철 성 범죄방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

특히 성추행같은 경우 나뿐아니라 타인이 당하는 현장을 목격하더라고 남의 일라고 생각하지 말고, 모두가 감시자라는 마음으로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이에 경찰에서는 피서지 성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여름파출소’를 운영하여 안전요원과 함께 해변 주변을 순찰하고, 신속히 출동하기 위해 항상 대기하고 있다.
 
공공장소에서의 성범죄를 하였을 경우 신체접촉 성추행은 1년이하 징역 또는 3백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해질수 있으며, 카메라를 이용한 촬영죄는 5년이하징역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 지게 되는 명백한 범죄 행위가 됨을 우리모두가 인식하여야 할 때 이다.
 
즐거운 마음으로 떠난 피서지! 웃으면서 집으로 돌아오기를 기대해 본다.
 
무안경찰서 경무계/ 윤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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