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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전북도의회 양용모의원] '어린이집 관계자에 대한 사법처리 최소화와 선처 호소'

  • 신수성 기자
  • 입력 2016.07.21 12:43
  • 조회수 4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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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감 폭행사건 사법처리 관련 성명서

어린이집 관계자에 대한 사법처리 최소화와 선처 호소
 
전북양용모의원.PNG
 
경찰이 지난달 9일 벌어진 어린이집연합회 소속 회원들의 김승환 교육감 일행 폭행사건에 대해 17명 불구속 입건을 확정했다. 먼저 이 사건으로 부상을 당한 교육감과 부교육감 등 관계자들에게 다시 한 번 위로와 쾌유를 빈다.
 
전북어린이집관계자들이 교육감 일행을 폭행한 처사는 분명 큰 잘못이다. 더욱이 폭력사태가 민주주의와 지방자치의 상징인 의회에서 벌어졌다는 점에서 결코 가벼운 일이 아니며, 옹호하거나 면책을 주고자 하는 마음은 없다.

그럼에도 본인은 사법기관에 어린이집 관계자에 대한 선처와 사법처리 최소화를 호소한다. 본인이 교육위원장으로 재임하던 시기에 일어난 일로서 책임을 느끼고 가슴 아프게 생각하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이 사건은 첫째, 박근혜 대통령의 누리과정 무상보육에 대한 약속 위반으로 벌어진 측면이 크기 때문이다. 대통령이 약속을 제대로 이행했다면 이런 충돌은 벌어질 이유가 없었다.
 
둘째, 사법처리가 누리과정 갈등이나 문제해결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이다. 누리과정은 무상보육은 어린이집과 도교육청, 우리 의회, 지방자치단체 등이 연대해 정부의 잘못된 보육정책을 규탄하고, 개선을 요구해야 할 사항이다. 함께 연대하고 협력해야 할 상황에서 우리 스스로 분열과 갈등을 키워간다면 그것은 박근혜 정권이 가장 바라는 바일 것이다.
 
셋째, 폭행사건의 피해자인 교육감과 교육청 관계자들이 사법처리를 원하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이런 피해자들의 마음을 잘 헤아려 사법기관은 어린이집 관계자들에 대한 선처와 사법처리 최소화에 노력해줄 것을 거듭 호소한다.
 
지방자치의 전당인 의회에서 정책 사안을 두고 폭력사태가 벌어졌다는 점에서 이 사건은 참으로 유감스럽고, 안타까운 일이다. 그럼에도 물리적 충돌의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고, 개인적인 문제로 벌어진 일이 아니라는 점에서 사법처리가 능사가 아니라 할 수 있다.

끝으로 박근혜 대통령은 지신이 공약한 누리과정 무상보육 약속을 지금이라도 반드시 지킬 것을 촉구한다. 금 번 추경에 관련 예산을 반드시 반영할 것을 거듭 촉구한다.
 
 
2016년 7월 19일
 
전라북도의회 양용모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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