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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더 나은 일자리 위원회’법령 위반 지적

  • 노영윤 기자
  • 입력 2016.07.19 19:04
  • 조회수 1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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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경님 광주광역시의원은(서구 4) 7월 19일(화) 광주시 ‘더 나은 일자리 위원회’가 스스로 만든 법령을 위반했다고 밝혔다.
 
주경님 시의원.png
 
광주시 ‘더 나은 일자리 위원회’ 전체 위원 14명(당연직 위원 2명 포함) 중에서 단 1명만 여성위원으로 여성비율 8.3%(위촉직 내 비율)에 그쳐 특정성별 90%를 넘겨 스스로 만든 조례를 위반한 것은 물론이고 성별 불균형이 심각한 상태인 것으로 나타나 사회통합을 통해 ‘광주형일자리’ 모델을 정립한다는 출범 취지도 무색케 했다.
 
광주광역시 ‘더 나은 일자리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제3조 구성에 관한 조항 중 『④위촉직 위원의 특정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로 남녀 비율 중 한쪽 성별이 60%를 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주경님 의원은 “어제 7월 18일 출범한 광주시 ‘더 나은 일자리 위원회’의 전체 14명 위원중 여성 위원은 ‘문진수 광주시여성단체협의회장’ 단 1명에 불과해 광주시 사회통합추진단이 스스로 만든 법을 스스로 어겼다는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고 밝혔다.
 
또한, “민주노총의 ‘더 나은 일자리 위원회’ 불참은 핵심 파트너가 빠진 상태여서 말 많은 ‘광주형일자리’에 대한 실체적인 방안을 위원회가 내놓을지 강한 의문이 든다.”고 위원회의 부실한 출범에 대해서도 꼬집었다.
 
주경님 의원은 “‘광주형일자리’는 시민의 혈세가 지속적으로 투입되는 정책으로 모든 시민이 엄중하게 지켜보고 있는 만큼 광주시 사회통합추진단은 ‘광주형일자리’ 행정의 최종 책임기관이자 콘트롤 타워로써 책임 있는 정책 추진을 하기 바라며 위원회나 위탁기관 등에 의무와 책임을 떠넘기려는 인상을 주지 말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광주시 사회통합추진단은 민선 6기 절반이 지난 지금까지 학계 및 시민사회단체 곳곳에서 실체 없이 구호만 요란하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는 ‘광주형 일자리’를 위해 또 다른 협의체인 ‘더 나은 일자리 위원회’를 만들기 위해 전반기 행정자치위원회에서 논란 끝에 통과된 조례를 첫 시작부터 스스로 만든 법도 못 지킨 꼴이 됐다.
 
광주시 사회통합추진단은 광주형 일자리 모델 실현을 위해 주요 이해당사자인 노와 사를 포함한 학계, 관공서, 시민단체등 14명이 참여하는 ‘더 나은 일자리 위원회’를 어제인 7월 18일 공식 출범 시켰다.
 
그에 앞서 ‘더 나은 일자리 위원회’설치 근거가 되는 조례안을 지난 6월 13일 제 249회 광주광역시의회 본회의에서 통과 시킨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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