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 어떤 이유에서든 정당화 안돼

최근 부모에의 한 아동학대 사건이 자주 발생해 많은 국민의 공분을 사고 있다. 청소년들이 건강하게 세상을 살아간다는 것은 곧 국가의 미래이며, 아동을 학대하는 것은 범죄행위이다.
여성가족부와 통계청이 발표한 ‘2015년 청소년 통계’에 따르면 아동청소년의 76.2%가 친부모의 학대와 폭력으로 고통을 받고 있다 한다.
어느 시대를 막론하고 우리는 인간다운 인간을 기르는 노력을 다하여 왔지만, 때로는 참다운 삶을 살도록 돕는 것보다는 경쟁에서 이기는 사람, 남을 제쳐놓고 출세하는 사람을 키우기에 급급하지 않았는지, 성장과정을 중시하며 아이들을 사랑으로 보듬어 주어야하겠다.
정부는 지난 2014년 9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을 시행해 국가 아동학대 대응체계를 구축하고 아동하대 신고전화를 112로 통합하는 등 아동학대 예방과 신속하고 효율적인 대응을 하고 있다.
내 주변에 아동을 학대하는 징후나 현장을 보았을 때는 침착하게 아동의 현재 상황과 인적사항, 학대행위 의심자 관련사항, 신고자 관련사항에 대한 정보를 제보해주시면 경찰이 사건을 처리하는데 많은 도움이 된다. 물론 신고자의 신분은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 3항에 의해 보장된다.
아이들에게는 어린 시절의 지속적 폭행은 건강한 뇌 발달에 지장을 주며, 자존감이 낮아지고 세상을 믿지 못해 사회적 관계를 맺는 능력까지 잃게 만든다고 한다.
자년 폭행은 어떤 이유에서든 정당화될 수 없다. 자녀라 해도 인권유린이고 심각한 범죄행위다. 부모와 우리 사회가 자신들을 보호하고 안전하게 지켜줄수 있다는 믿음을 우리 자녀들에게 심어줘야 한다.
이제 더 이상 아동이 학대되는 사건은 없어야 하며 경찰은 일선 치안현장에서 대관소찰의 방식으로 작은 경고음에도 귀를 기울이며 아동학대범죄가 이 땅에서 사라질 때까지 세심한 관심을 갖고 척결에 힘쓸 것이다. 혹시 길을 걷다가도 이상한 징후나 아이들의 다급한 목소리가 들린다면 바로 경찰에 제보해 주기를 바란다.
영광경찰서 경무계장 경위 최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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