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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교통사고 신속한 조치와 성숙한 의식이 필요

  • 신수성 기자
  • 입력 2016.07.05 20:34
  • 조회수 3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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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신속한 조치와 성숙한 의식이 필요
 
고창결찰서.PNG
 
우리가 일상적으로 매일 이용하는 자동차는 현대생활의 필수품 으로 그 어느 것 보다 우선의 교통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다.

자동차가 우리 생활의 편리함을 주고 있으며 운전자의 과실로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하는 교통사고가 우리 주변에서 자주 발생하곤 한다.
 
교통사고 발생 시, 많은 사람들이 충격 후 어찌할 줄 모르는 상황을 겪게 되는 데, 평상시 교통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차에서 신속히 내려 사람이 다쳤는지 여부 확인하고 112, 119에 사고 신고할 사항인지를 판단한다.

이 후 사고 충격 부위 등 교통사고 전반에 대한 사진 및 동영상 촬영을 한 후 2차 사고가 나지 않도록 차량을 한쪽으로 이동한 후 서로의 연락처를 주고받으며 현장 사진 및 블랙박스 영상, 상대방에 대해 정확한 정보를 확보해 두는 것이 중요하다.
 
교통사고의 경우 인피와 물피로 구분 할 수 있는데 물적피해야기 교통사고의 경우, 2006년부터 시행한 단순물피 교통사고 간소화에 따라 음주 또는 조건이행 등이 포함되지 않는 순수한 단순물피 교통사고의 경우 보험회사에서 접수 및 처리를 하고 있다.
 
이 경우에는 경찰에 신고하지 않아도 보험접수를 하면 원만히 해결할 수 있지만 나중에 연락도 되지 않는 상황이 생기거나 서로 주장이 달라 합의점을 찾기 힘든 경우에는 경찰에 신고를 하면 된다.
 
인명피해가 있는 교통사고라면 보험관련 보상 문제로 인해 문제가 될 여지가 충분히 있어 확실한 근거를 남겨놓기 위해서라도 경찰에 신고하는 것이 좋다.
 
생명에 지장이 있을만한 위급한 상황에는 즉시 119에 신고하여 응급처치 및 병원후송을 하고 119에 신고와 동시에 112에도 지령이 되므로 현장 출동 한 경찰관의 지시에 충분히 이행한다면 원만히 마무리 할 수 있다.
 
교통사고가 났을 때 당황하지 말고 2차사고 방지를 위한 신속한 조치와 자신의 실수로 다른 사람들의 소중한 시간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나보다는 남을 배려한다는 마음과 함께, 적극적으로 현장을 신속히 조치하는 성숙한 시민의식이 필요할 때이다. 
   
고창경찰서 상하치안센터 경위 송석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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