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법 집회·시위 문화 정착, 더 나은 대한민국을 향한 약속

[특별기고] 과거 집회시위는 집단 이기주의에 편승하여 개인의 사익 관철을 위한 집회·시위가 대부분이었다. 반면 최근에는 주로 노사갈등 등 생존권 문제로 인한 집회시위로 집회 문화가 바뀌면서 모든 불법 행위를 공권력만으로 억제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2014년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집회 및 시위로 인한 피해에 대해 시민들은 △교통체증 88.2% △소음 46.3% △심리적 불안 27% 순으로 응답했다.
특히, 목적 달성을 위한 불법·폭력 시위 등은 사회 안정성을 저해하고 불확실성을 증가시켜 국내·외 기업체의 투자 위축으로 경제 성장률 감소로 이어지며, 그로 인한 불이익은 고스란히 국민 모두에게 돌아간다고 조사됐다.
전국에서 집회 시위가 가장 많은 서울시의 경우 교통 혼잡 하나만으로 인해 유발되는 사회적 비용이 약 8조8000억(2013년 기준)에 이른다는 연구결과를 볼 때, 우리 사회가 겪는 경제적 손실을 생각하면 참으로 가슴 아픈 일이 아닐 수 없다.
헌법에 보장된 것처럼 자신의 권리를 위해 집회·시위는 반드시 허용되어야 하며, 또한 원활한 집회가 이루어지도록 경찰에서는 보호 해주어야 한다.
하지만, 집회 현장에서 집회를 관리하다 보면 집회 참가자들은 군중심리를 이용한 자신의 이익 관철을 위해 불법 집회를 전개하고, 경찰은 평화적인 집회관리를 위해 이를 제지하는 과정에서 집회 참가자와 경찰이 충돌하는 사례가 빈발하고, 시민은 집회로 인한 불편을 호소하는 상황이 낯설지 않다.
미국 등 유럽에서는 불법 폭력집회로 인해 사회가 불안하고 경제적 피해가 심각해지자 언론에서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일체 보도를 하지 않고, 평화적인 준법 집회에 대해서만 왜 국민들이 거리로 나와 집회를 할 수 밖에 없는 사유와 대안은 무엇인지 위주로 보도를 하여 정부와 국민들의 중재 역할을 함으로써 국민들이 평화적인 준법 집회 시위 문화 정착에 가장 큰 기여를 한 것을 뽑으라면 단연 언론이라 한다.
하지만 한국사회에서는 준법 집회에 대해서는 보도를 자제하고 불법과 폭력으로 집회 참가자와 경찰이 충돌하여 불상사가 발생하는 집회는 연일 보도하는 흥미 위주의 보도와는 확연한 차이가 있는 점을 감안한다면 언론에서도 이젠 후손들을 위해서라도 흥미위주의 보도에서 탈피하여 왜 집회를 할 수 밖에 없었는지 대안은 무엇인지 위주로 보도를 한다면 평화적인 집회시위 문화 정착에 더 가까이 다가 갈 수 있지 않을까 싶다.
선진국의 경우 공공의 안전과 개인 사생활 보호를 위해 영국은 야간 집회를 제한 할 수 있고, 독일과 일본은 사전 허가제를 프랑스는 심야시간 집회를 엄격하게 금지하고, 미국·스페인·캐나다는 별도 야간집회 규정은 없지만 야간 집회는 거의 찾아 볼 수가 없는 실정이고, 미국은 불법시위로 발전할 경우 경찰의 법집행은 우리보다 훨씬 엄격하지만 경찰이 해산 명령을 내리면 대부분 자발적으로 이에 응하며,
영국은 국회의사당 앞에 반전 시위대가 천막 수십 개를 설치, 숙식을 하면서 수개월째 시위를 하지만 경찰이 크게 신경을 쓰지 않고 있으며, 독일은 집회 시위의 97%가 평화적으로 이루어지고, 교통이나 주민 평온을 저해하면 경찰이 단호하게 대처하고 있으며, 국민들은 경찰의 조치에 순응 한다 .
일본의 경우는 사전 신고제로 집회를 관리, 집회 결사의 자유를 침해 한다며 비판, 소송을 냈지만 법원은 공공의 안녕을 위해 합헌이라고 판결하고 경찰은 이를 근거로 집회시위를 엄격히 관리하고 있으며
캐나다는 G8 정상회담시 자신들이 빼앗긴 땅에서 정상회담이 열리는 것을 반대한다며 대규모 시위를 벌였지만 자전거를 탄 경찰 몆 명만이 대열을 통제 하였지만 불상사는 일어나지 않았다.
이처럼 선진국에서는 집회 참가자 200∼300명당 경찰관 2∼3명만이 집회를 관리 할 정도로 경찰이 주최측에 준수사항을 알려주면 집회 시위자들은 이를 철저히 지키는 평화적인 집회시위 문화가 정착돼 있다.
지난해 11월 14일 서울 도심
-영광경찰서장 김상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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