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밀번호를 입력해주세요.

로그인을 하시면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받으실 수 있습니다.

여수시-서산시, 석유화학산단 지원특별법 제정협력 ‘약속’

  • 정광연 기자
  • 입력 2016.06.20 19:08
  • 조회수 11
  • 댓글 0
  • 글자크기설정

올해 협의체구성, 연구용역․정책토론회 공동개최 협의
20일 주철현-이완섭 시장 면담…지방재정제도 ‘공조’
 
전남 여수시 주철현 시장과 충남 서산시 이완섭 시장이 각 지역 내 석유화학산단에 납부하는 국세의 지역 환원을 위한 특별법 제정을 적극 공조키로 했다.
 
서산시장 여수시 방문 2.png
 
특히 양 시장은 석유화학산단 주변지역 지원특별법 제정(이하 특별법)을 위해 공동협의체 구성과 연구용역 진행, 정책 토론회 공동 개최에 뜻을 모았다.
 
여수시에 따르면 20일 오후 2시 주철현 여수시장은 여수를 찾은 이완섭 서산시장을 집무실에서 만나 각 지역 석유화학산단에서 납부하는 국세의 지역환원을 위한 특별법 제정에 대해 폭넓은 의견을 교환했다.
 
주철현 시장이 특별법 제정을 위해 공동 협의체 구성을 제안했고 이완섭 시장이 이를 받아들였다. 이 협의체에 같은 상황에 있는 울산 남구청도 참여를 제의키로 했다.
 
이와 함께 두 시장은 특별법 제정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연구용역의 공동추진과 국회에서 입법을 위한 정책토론회도 함께 열기로 했다.
 
현재 여수국가산단 입주기업들은 매년 수조 원(5조원 내외)의 국세 납부에도 지방세수는 1%대고, 서산시 대산석유화학단지 입주기업들도 4조원대의 국세를 납부하고 있지만 지방세 수입은 0.6% 안팎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하지만 두 지역 석유화학 산단에서는 매년 안전사고와 화학물질 누출로 지역민 인명피해는 물론 환경오염 및 교통문제 등이 끊이지 않고 있고, 산단 유지관리 비용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런 문제 때문에 여수시와 서산시는 산단 기업들이 납부하는 국세의 10% 이상 지역환원 제도화, 산단 주변지역 지원 특별법 제정 그리고 국가산단 세수확충을 위한 세법 개정 등을 줄기차게 중앙정부에 건의해 왔다.
 
하지만 정부는 ‘일부 지자체만을 위한 입법 및 지원은 타 지자체와의 형평성 문제로 수용불가하다’는 입장만을 되풀이하고 있다.
 
한편 양 시장은 최근 논란이 일고 있는 법인지방소득세 50%의 공동세 전환을 내용으로 하는 정부의 지방재정제도 개편안에 대해서도 반대 입장을 같이했다.
ⓒ KJB한국방송 & www.kjwn.co.kr 무단전재-재배포금지

전체댓글 0

추천뉴스

  • 제주 장미란 실종사건, 경찰은 무엇을 했나? 초동대응·허위 종결 의혹까지
  • 김문수 의원, ‘학교안전법’ 개정안 대표발의…현장체험학습 교사 면책 범위 명확화
  • 통영해경, 거제 함목해수욕장 인근 해상서 표류자 4명 잇따라 구조
  • 민형배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
  • 78년 만에 역사 속으로 사라지는 검찰청… 10월 2일 '중대범죄수사청' 전격 출범
  • 이재명 대통령, 엄정한 책임 요구…
  • 서삼석 의원, '동물복지 향상 2법' 대표발의…
  • 김문수 의원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물놀이 안전부터 농촌관광·농업교육까지…여름철 민생행정 강화
  • 순천시, 2026년 하반기 수시인사 단행…신규임용·복직 등 20명

포토뉴스

more +

해당 기사 메일 보내기

여수시-서산시, 석유화학산단 지원특별법 제정협력 ‘약속’

보내는 분 이메일

받는 분 이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