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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양 첨단문화복합단지 도시개발사업 예정지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 문지훈기자 기자
  • 입력 2014.10.30 23:28
  • 조회수 2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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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발예정에 따른 부동산 투기방지 위해 전라남도에서 지정
 
첨단문화복합단지허가구역.jpg
 
담양군에 따르면 지난 30일 전라남도가 담양 첨단문화복합단지 도시개발사업 예정지에 대해 개발기대감에 따른 부동산 관심도가 증가하는 등 투기성행 우려가 있어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
 
허가구역으로 지정되는 곳은 담양군 담양읍 가산리와 수북면 두정리·주평리 일원 7.78㎢이며, 지정기간은 각각 2014년 10월 30일부터 2017년 10월 29일까지 3년간이다.
 
이번 허가구역은 지난 30일부터 발효됨에 따라, 이때부터는 토지를 거래할 경우 관할 군수에게 토지거래허가를 받아야 하고 허가를 받지 아니하면 등기이전을 할 수 없는 등 거래계약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게 된다.
 
다만, 일정면적 이하의 토지 즉 도시지역에서 주거지역은 180㎡, 녹지지역은 100㎡이하 등 그리고 비도시지역에서 농지는 500㎡, 임야는 1,000㎡이하 등은 허가를 받지 않고 자유롭게 거래할 수 있다.
 
토지거래허가는 토지의 실수요성 및 이용목적의 적절성 등 법적요건을 심사하여 실수요자의 정상적인 거래에 대하여는 제한사항없이 허가를 하지만, 비수요자의 투기성거래에 대하여는 불허가 처분을 하게 된다.
 
아울러, 토지를 취득한 자는 허가를 받은 이후에도 당초 목적대로 일정기간 이용의무를 이행해야 하며(농업용 2년, 주거용 3년, 임업・축산업・어업용 3년, 개발사업용 4년, 기타 5년), 매년 이용목적대로 사용하고 있는지에 대한 실태조사를 해서 허가목적대로 이용하지 않은 경우에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등 철저한 관리가 이뤄진다.
 
한편, 허가구역 지정을 통해 앞으로 토지시장 상황에 따라 허가구역을 신축적으로 운영해 주민의 불편이 최소화되도록 하고, 건전한 지역발전에도 기여할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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