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밀번호를 입력해주세요.

로그인을 하시면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받으실 수 있습니다.

목포시, 4월부터 1,410원 인상된 기초연금 지급

  • 양 완기자 기자
  • 입력 2016.04.08 15:03
  • 조회수 19
  • 댓글 0
  • 글자크기설정

시비 132억원 포함 총 550억원 매월 2만7천명에게 지급
노인 1인당 기초연금 중 시비는 최대 약 4만9천원
   
만 65세 이상 소득인정액(단독가구 기준 월 1백만원) 이하 저소득 노인들의 안정적인 노후소득보장을 위해 지급하고 있는 기초연금 급여액이 4월부터 1,410원 인상돼 최고 20만4,010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지급대상자 선정 기준이 되는 ‘월 평균 소득인정액’의 경우 단독가구는 93만원에서 100만원으로, 부부가구는 148만8천원에서 160만원으로 전년도에 비해 7.5% 상향됐다.
 
시는 변경된 소득구간에 해당하는 노인이 새로이 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와 안내에 힘쓸 방침이다.
 
기초연금 지급액은 단독가구의 경우 최고 20만2,600원에서 20만4,010원으로 1,410원이 인상됐고, 부부가구는 최고 32만4,160원에서 32만6,400원으로 2,240원이 상향돼 전체적으로 0.7%가 인상돼 4월부터 지급된다.
 
기초연금은 연금의 실질가치 하락을 방지하고 적정 급여수준을 보장하기 위해 매년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을 반영해 급여액을 인상하고 있다.
 
시는 기초연금 지급을 위해 총 550억원을 투입해 매월 25일 2만7천여명에게 월 최저 2만원에서 최고 20만4,010원까지 차등지급하고 있다. 노인 1인당 기초연금 중 시비는 매월 최대 약 4만9천원으로, 시비는 연간 총 132억원이 소요된다.
 
현재 목포시의 65세 이상 노인인구는 3만1,572명으로 이는 시 전체 인구의 13.24%를 차지하고 있어 고령사회(65세 노인인구 14% 이상) 진입을 앞두고 있다.
이를 위해 시는 복지예산 2,448억원 중 29.6%인 724억원을 노인복지 분야에 투입해 다각적인 시책을 펼쳐 노인이 행복한 사회를 실현해가고 있다.
 
ⓒ KJB한국방송 & www.kjwn.co.kr 무단전재-재배포금지

전체댓글 0

추천뉴스

  • 제주 장미란 실종사건, 경찰은 무엇을 했나? 초동대응·허위 종결 의혹까지
  • 김문수 의원, ‘학교안전법’ 개정안 대표발의…현장체험학습 교사 면책 범위 명확화
  • 통영해경, 거제 함목해수욕장 인근 해상서 표류자 4명 잇따라 구조
  • 민형배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
  • 78년 만에 역사 속으로 사라지는 검찰청… 10월 2일 '중대범죄수사청' 전격 출범
  • 이재명 대통령, 엄정한 책임 요구…
  • 서삼석 의원, '동물복지 향상 2법' 대표발의…
  • 김문수 의원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물놀이 안전부터 농촌관광·농업교육까지…여름철 민생행정 강화
  • 순천시, 2026년 하반기 수시인사 단행…신규임용·복직 등 20명

포토뉴스

more +

해당 기사 메일 보내기

목포시, 4월부터 1,410원 인상된 기초연금 지급

보내는 분 이메일

받는 분 이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