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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안군, 7. 1.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ㆍ공시 및 이의신청 접수

  • 노다혜기자 기자
  • 입력 2014.10.29 1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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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안군은 2014년도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오는 10월 30일자로 결정ㆍ공시한다.

이번에 공시하는 개별지가는 올해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분할ㆍ합병 등의 이동사유가 발생한 토지에 대해 7월 1일을 기준으로 조사ㆍ산정한 필지들이다.
 
또한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분할ㆍ합병 등이 발생한 토지는 내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개별공시지가를 조사한다.

군은 이번 산정(검증)된 1,993필지의 토지에 대한 지가열람 및 의견접수를 실시하였고, 지난 15일 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7.1.기준 개별공시지가를 최종 결정했다.

결정된 개별공시지가에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10월 31일부터 12월 1일까지 군청 종합민원실(☎ 061-240-8396, 8397)이나 읍ㆍ면사무소에서 이의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되고, 이의신청이 접수된 토지에 대해서는 재조사 후 12월 30일까지 신청인에게 개별통지하게 된다.

군 관계자는 “결정된 개별공시지가에 대해 관심을 갖는 것이 공정하고 객관적인 지가체계를 확립하는 지름길임을 알고 주민들이 적극 동참하기”를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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