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밀번호를 입력해주세요.

로그인을 하시면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받으실 수 있습니다.

신안군, 7. 1.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ㆍ공시 및 이의신청 접수

  • 노다혜기자 기자
  • 입력 2014.10.29 10:47
  • 조회수 19
  • 댓글 0
  • 글자크기설정

신안군은 2014년도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오는 10월 30일자로 결정ㆍ공시한다.

이번에 공시하는 개별지가는 올해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분할ㆍ합병 등의 이동사유가 발생한 토지에 대해 7월 1일을 기준으로 조사ㆍ산정한 필지들이다.
 
또한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분할ㆍ합병 등이 발생한 토지는 내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개별공시지가를 조사한다.

군은 이번 산정(검증)된 1,993필지의 토지에 대한 지가열람 및 의견접수를 실시하였고, 지난 15일 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7.1.기준 개별공시지가를 최종 결정했다.

결정된 개별공시지가에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10월 31일부터 12월 1일까지 군청 종합민원실(☎ 061-240-8396, 8397)이나 읍ㆍ면사무소에서 이의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되고, 이의신청이 접수된 토지에 대해서는 재조사 후 12월 30일까지 신청인에게 개별통지하게 된다.

군 관계자는 “결정된 개별공시지가에 대해 관심을 갖는 것이 공정하고 객관적인 지가체계를 확립하는 지름길임을 알고 주민들이 적극 동참하기”를 당부하였다.
ⓒ KJB한국방송 & www.kjwn.co.kr 무단전재-재배포금지

추천뉴스

  • 제주 장미란 실종사건, 경찰은 무엇을 했나? 초동대응·허위 종결 의혹까지
  • 김문수 의원, ‘학교안전법’ 개정안 대표발의…현장체험학습 교사 면책 범위 명확화
  • 통영해경, 거제 함목해수욕장 인근 해상서 표류자 4명 잇따라 구조
  • 민형배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
  • 78년 만에 역사 속으로 사라지는 검찰청… 10월 2일 '중대범죄수사청' 전격 출범
  • 이재명 대통령, 엄정한 책임 요구…
  • 서삼석 의원, '동물복지 향상 2법' 대표발의…
  • 김문수 의원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물놀이 안전부터 농촌관광·농업교육까지…여름철 민생행정 강화
  • 순천시, 2026년 하반기 수시인사 단행…신규임용·복직 등 20명

포토뉴스

more +

해당 기사 메일 보내기

신안군, 7. 1.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ㆍ공시 및 이의신청 접수

보내는 분 이메일

받는 분 이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