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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 해상케이블카 드디어 돛을 올리다.

  • KJB한국방송 양 완 기자 기자
  • 입력 2015.12.23 22:59
  • 조회수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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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사업자 선정...시민참여 공모주 10%
 
목포시가 23일 해상케이블카 설치사업 민간사업자 선정심의위원회를 개최해 케이비투자증권과 대성건설(주)를 포함한 총 7개업체로 구성된 콘소시엄 대표사 새천년종합건설(주)를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했다.
 
시는 해상케이블카 설치사업에 기술력과 재정능력을 갖춘 민간사업자를 선정하기 위해 10월 29일 전국 공모를 시작했고, 12월 11일 컨소시엄 형태의 2개 대표사를 포함한 총 11개 업체로부터 신청서를 접수했다.
 
공모와 동시에 목포시는 공정하고 투명한 평가를 위해 전국을 대상으로 심의위원을 모집했고, 기계·전기·환경 등 9개 분야 전문가 총 112명의 후보자들이 신청서를 제출했다. 시는 참여업체의 추첨으로 신청자 중 12명을 심의위원으로 확정했고, 선정심의위원회를 개최해 시공실적, 재정능력, 사업계획 등을 평가해 가장 우수한 업체를 선정했다.
 
또한, 타당성 용역 결과 B/C(비용편익분석)가 1.48로 나타나 수익성이 우수한 사업임을 감안해 민간사업자 참여지분은 90%로 제한하고, 10%를 목포시민 공모주로 모집해 매년 발생되는 수익이 시민들에게 직접적으로 돌아가는 형태의 시민 참여형 법인으로 설립할 예정이다.
 
시는 앞으로 20명으로 구성된 T/F팀을 비롯해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로부터 자문을 받고, 우선협상 대상자와 개발계획 등을 협상해 2016년 1월 중 사업협약을 체결함으로써 최종 민간사업자 선정을 마무리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민간사업자 선정 후에도 도시관리계획 변경 등 약 1년간 많은 행정절차를 거치고, 그 기간 중 시민설명회를 개최해 좋은 의견을 수렴할 것이다”면서 “철저한 시공관리를 통해 2017년 하반기에 목포해상케이블카가 운행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또 “사업시행방식은 민간사업자가 자기자본으로 실시설계하고 케이블카 건설 및 기타 부대시설 등 전체적인 사업을 추진한다. 케이블카 운영 관련에 대해 목포시는 어떠한 재정적 보전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민간사업자가 토지확보에 어려움이 있는 주차장은 시가 토지만 매입하고, 이후 민간사업자가 건축물을 조성해 시에 기부채납하며 시민을 위한 공용주차장겸 관광객을 위한 케이블카 주차장으로 활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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