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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양산단 책임분양 확약 변경동의안 처리에 대한

  • KJB한국방송 양 완 기자 기자
  • 입력 2015.12.08 19:24
  • 조회수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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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건설위원회 공식 입장표명
 
목포시는 지난 11월 6일 대양산단조성에 따른 총 대출금 2,909억원에 대한 상환기일을 2019년 4월 2일로 일괄연장하는 동의안을 의회에 제출하였습니다. 이는 대출금의 50%인 1,454억원의 상환기일이 ‘16년 4월이나, 산단 분양이 17%에 불과하여, 현 목포시 재정여건으로는 상환할 여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목포시는 지난 2012년 대양산단 책임분양을 확약한 이후 분양 추이 등을 고려했을때, 기한 내 지급이 불가능함을 뻔히 알면서도, 어떠한 대책도, 사전 협의도 없이 기한이 임박하여 이 같은 동의안을 제출한 무책임한 행정은 참으로 개탄스러운 일입니다.
 
다만, 동의안이 부결되면, 목포시는 부득불 지방채 발행을 해야하고, 이는 재정위기단체 지정이라는 초유의 사태를 초래하게 됩니다. 이 경우 예산편성의 자율성 침해와 정부 교부세 감액 등 중앙 정부의 페널티를 받게 되며, 대출금 상환이 안 될 경우에는 연 9%에 달하는 연체이율로 3년간 889억원의 시민의 혈세가 낭비되게 됩니다.
 
이런 이유로 도시건설위원회에서는 동의안 처리를 두고 수없이 논의하고 고심하였고, 이례적으로 목포시장까지 간담회에 참석하게 하여, 임기 내 54.4% 책임 분양 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목포시 재정 부담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3.0%대로 이자율을 더 낮출 것과 대양산단과 관련한 3개 조직(대양산단(주), 도시개발과, 산업단지정책실)을 통합 관리․운영하여 유지비를 절감, 조직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라는 조건 부 가결을 하였습니다.
 
. 도시건설 위원회 (2).JPG
 
한편, 2016년도 본예산안 심의에서는 대양산단 하수도 원인자 부담금 22억원 전액과 기반시설 보조금 101억원 중 15억원을 삭감하여, 자재구입 등 예산 집행행의 투명성 확보는 물론 산단 조성 사업에 대한 면밀한 통제와 감시 역시 잊지 않았습니다.
 
이제 우리 의회의 역할은 집행부에서 약속한대로 책임분양과 채무 상환에 전력을 다할 수 있도록 견제와 감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는 것입니다. 우리 도시건설위원회 위원 모두는 한마음 한뜻으로 시민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의정활동에 더욱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목포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 위원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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