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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창군, 상가건물임대차 표준계약서 배포

  • KJB한국방송 신수성기자 기자
  • 입력 2015.12.01 12:28
  • 조회수 1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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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창군은 법무부에서 개정된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내용을 반영해 정한 ‘상가건물임대차 표준계약서’를 배포한다고 1일 전했다.
 
이번에 배포하는 ‘상가건물임대차 표준계약서는 올해 5월 13일 시행된 개정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9조에서 ’법무부장관은 상가건물임대차표준계약서를 정하여 그 사용을 권장할 수 있다‘고 규정한데 따른 것이다.
 
‘상가건물임대차 표준계약서’의 주요내용은 △보증금, 차임액, 임대차기간, 수선비 분담 등에 관한 총 12개조의 「계약내용」 △ 임대인과 임차인간에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는 「특약사항」 △ 법의 보호를 받기 위하여 반드시 확인해야 하는 「중요사항」이 기재된 별지 등이다.
 
새롭게 만든 ‘상가건물임대차 표준계약서’는 법무부, 국토교통부, 중소기업청홈페이지에 게시되며 군 홈페이지에도 게시하여 누구나 다운로드 받아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읍․면사무소에 배포하여 비치한다.
 
표준계약서 배포로 임대인과 임차인이 ‘상가건물임대차 표준계약서’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의 권리관계를 명확히 하여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고, 상가임대차와 관련한 불필요한 분쟁이 사전에 예방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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