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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법을 가장한 대게 불법조업…울진해경, 끈질긴 추적끝에 검거

  • 노영윤 기자
  • 입력 2022.12.21 1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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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게 금어기 및 통발 어구 사용 금지구역 위반 대게 포획
불법포획 대게

 

울진해양경찰서는 지난 10월부터 대게금어기와 통발어구 사용 금지구역을 위반하여 대게 14,000여마리를 불법 포획한 혐의로 구룡포선적 A호(9.77톤, 통발, 승선원5명)의 선장 50대 B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현행 수산자원관리법상 대게 조업은 12. 1일부터 가능*하고 수산업법상 경북 연안 수심 420m 이내에서는 통발어구로는 대게조업이 금지되어 있으나, B씨는 10월말경부터 연안 해상에 대게통발 어구를 미리 투망한 다음 지속적으로 대게를 포획해왔고,

해양경찰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육지로부터 왕복 약 370km 떨어진 해상까지 약 20여시간에 걸쳐 항해한 뒤 입항하는 등 알리바이까지 만드는 치밀함을 이어 왔으나, 울진해양경찰서의 끈질긴 추적끝에 검거됐다.

울진해양경찰서는 법원으로부터 영장을 발부받아 B씨가 승선중인 어선 A호를 압수석·수색하여 불법으로 대게를 포획한 위치가 적혀있는 장부와 휴대전화를 압수한 뒤 이를 분석·복원했고 항적분석, 해상 압수수색 등을 통하여 범행을 입증하는데 성공했다.

선장 B씨는 범죄사실을 전면 부인하여 증거인멸의 우려로 구속됐다.

울진해양경찰서 관계자는“이와같은 불법조업으로 법을 지키며 조업하는 선량한 어민들이 피해를 입는 일이 없도록 강력히 대응해 나갈 것”이라며 유사사례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한편, 금어기를 위반하여 대게를 포획한 경우 수산자원관리법에 따라 2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되며, 통발어구 사용 금지 구역에서 통발어구로 대게를 포획했을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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