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밀번호를 입력해주세요.

로그인을 하시면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받으실 수 있습니다.

목포시, 불법자동차 일제단속 실시

  • 노영윤 기자
  • 입력 2022.09.16 10:48
  • 댓글 0
  • 글자크기설정

- 19~30일 무단방치, 불법구조변경, 안전기준 위반 대상

 

목포시가 목포경찰서,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합동으로 오는 19일부터 30일까지 자동차 무단방치로 인한 도시 미관 저해를 해소하고, 불법구조변경 등으로부터 운전자의 안전 확보와 주민 불편 해소를 위해 불법자동차 일제 단속을 실시한다.

 

단속대상은 무단방치 자동차, 불법튜닝 자동차, 불법운행 이륜차, 검사미필 자동차, 불법명의 자동차(속칭 대포차), 안전기준 위반 자동차, 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등이다.

  

시 관계자는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불법자동차가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다. 이번 일제단속이 시민의 안전을 확보하는 한편 불법자동차 소유자에게 불법자동차 운행이 범죄임을 인식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면서 “법 위반으로 단속되면 과태료 부과는 물론 형사처벌도 될 수 있으니 법령 준수를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3.목포시, 불법자동차 일제단속 실시.png

사진/목포시

 

ⓒ KJB한국방송 & www.kjwn.co.kr 무단전재-재배포금지

BEST 뉴스

전체댓글 0

추천뉴스

  • “국가 명운 걸고 싹 쓸어버려라” 전 부처 뒤흔든 대통령의 ‘특명’
  • 장흥군, 2026년 10월 1일 자 수시 인사발령 단행
  • [기획·재조명] 영화 ‘암살자(들)’이 다시 꺼낸 1974년 8월 15일…육영수 피격 사건, 무엇이 사실이고 무엇이 의혹인가
  • 항만 사이버공격 5년간 1,168건 폭주하는데… 수사할 해경 전담인력은 전국 '8명'뿐
  • [KJB 뉴스] 통영 해상서 낚시어선 좌초…승선원 22명 전원 무사 구조
  • [인사]KJB한국방송
  • 2026여수세계섬박람회, 전국 섬 주민 무료입장… 24일부터 전면 확대
  • 온누리상품권 최다결제 가맹점  10곳 중 3곳은‘와인 성지’마트
  • 부안 고려청자휴게소, ‘잠시 쉬는 곳’에서 문화 향유 공간으로

포토뉴스

more +

해당 기사 메일 보내기

목포시, 불법자동차 일제단속 실시

보내는 분 이메일

받는 분 이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