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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해경, 어선 승선원 변동 미신고 일제 단속

  • 노다혜 기자
  • 입력 2022.09.13 1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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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선 해양사고 시 정확한 탑승인원 파악으로 신속한 인명구조 -

 

여수해양경찰서(서장 박제수)는 “해양 사고시 구조혼선을 방지하고 신속한 인명구조를 위해 승선원 변동 미신고 일제 단속을 시행한다”고 13일 밝혔다.

 

여수해경에 따르면 오는 9월 19일부터 30일까지 2주간 승선원 변동 미신고 어선에 대해 일제단속을 시행하며, 오늘(13일)부터 오는 16일까지는 사전 홍보 및 계도 활동을 진행할 계획이다.

 

어선 승선원 미신고는 어선 충돌, 전복 등 사고 발생 시 출입항시스템 등록 선원과 실제 탑승 인원이 맞지 않아 구조혼선 및 인명피해를 방지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승선원 변동 신고 대상은 어선안전조업법에 따라 어업지도선, 원양어선, 내수면 어선, 양식장 관리선을 제외한 모든 어선이 승선원 변동 신고를 해야 한다.

 

승선원 변동 신고는 승선원 명부 등 어선 출입항신고 사실 내용에 변동이 있는 경우 파출소와 출장소에 방문하거나 모바일 신고 시스템을 이용해 신고하면 된다.

 

이를 위반할 때 1차 경고, 2차 어업허가 정지 10일, 3차 어업허가 정지 15일의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여수해경 관계자는 “해양 사고 발생 시 신속한 인명구조 활동을 위해 자발적인 승선원 변동 신고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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