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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취약 소상공인’ 위한 경제방역 추진

  • 노영윤 기자
  • 입력 2022.03.31 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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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업체 1곳당 최대 5천만 원 융자, 경기도가 이자 0.5% 지원

- 경기신보 전액보증서 발급, 보증료율 0.5%(고정), 대출금리 3.14%

 

경기도가 코로나19로 인한 장기적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과 서민 가계 안정화를 위해 올해 4월부터 총 200억 규모의 ‘취약 소상공인 자금지원’을 시행한다.

 

‘취약 소상공인 자금지원’은 고금리·불법사금융에 노출된 도내 취약 소상공인에게 자활·자립 지원 목적의 무담보·저금리 자금을 지원하는 ‘경기도형 마이크로크레딧(소액대출)’ 사업으로, 올해 8년 차를 맞는다.

 

올해 지원 규모는 지난해와 같은 200억 원으로, 금리는 경기도가 0.5% 이차보전을 해 연 3.14%(고정)다.

 

대상은 도내 소상공인 중 저소득·저신용자(연소득 5,000만 원 이하이면서 신용평점 744점 이하) 또는 사회적 약자(50대 실직 가장, 장애인, 다문화·한부모 가정, 북한이탈주민,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등)다.

 

지원 대상자는 업체 1곳당 ‘창업자금’을 3,000만 원 이내, ‘경영개선자금’을 2,000만 원 이내로 지원받을 수 있다.


단, 시군 소상공인 담당 부서에서 ‘특별지원’이 필요하다고 추천한 소상공인의 경우 최대 5,000만 원까지 지원이 이뤄진다.

 

또한, 성실 상환자에게 정상 부담 이자의 20%를 돌려받을 수 있는 ‘보상 환급(페이백) 제도’를 운영한다. 동시에 코로나19로 인한 피해를 고려해 원금상환유예 제도도 시행 중이다.

 

원활한 자금 수혈을 위해 경기신용보증재단이 전액 보증서(보증 비율은 100%)를 발급하고, 보증수수료는 연 0.5%(고정)로 설정했다. 경영 애로를 신속하게 해소할 수 있도록 한도사정은 생략한다.

 

이 밖에도 자금 상환관리, 경영 애로사항 청취, 컨설팅 등 사후관리 서비스도 이뤄질 예정이다.


이번 취약 소상공인 자금지원은 오는 4월 1일부터 시작되며, 자금소진 시 조기 종료될 수 있다. 지원 희망 소상공인은 경기신용보증재단 홈페이지(www.gcgf.or.kr/cyber/) 또는 경기신보 25개 지점(대표번호 1577-5900)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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