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밀번호를 입력해주세요.

로그인을 하시면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받으실 수 있습니다.

광주시, 고액체납자 무체재산권 압류조치 단행

  • 노영윤 기자
  • 입력 2021.09.21 20:05
  • 댓글 0
  • 글자크기설정

  • - 전수조사 통해 55명 211건 확인…9월 말 압류예고문 발송

광주광역시가 장기간 고액의 세금을 납부하지 않은 고액체납자의 특허권·저작권 등 무체재산권을 압류해 밀린 세금을 징수한다.

 

현재 개인이나 법인이 특허권·저작권 등을 갖고 있을 경우 별다른 경제활동을 하지 않아도 제3자의 저작권·재산권 이용에 따른 소득이 발생한다.

 

광주시가 특허청·한국저작권위원회를 통해 관내 지방세 고액체납자 1616명의 무체재산권 보유여부 전수조사를 실시한 결과 특허권·상표권 등 산업재산권이 46명 129건, 어문저작물·미술저작물 등 저작권 보유자 9명 82건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이 현재까지 체납하고 있는 금액은 6억원에 이른다.

 

이에 따라 광주시는 체납자가 보유한 특허권·저작권 등 무체재산권을 조사해 환가가치가 있는 재산권은 압류 후 공매 처분할 계획이다.

 

무체재산권은 특허청에 등록하는 산업재산권과 한국저작권위원회에 등록하는 저작권으로 구분되며, 지식재산권 또는 지식재산권이라고도 불린다.

 

다만 코로나19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체납자가 무체재산권을 활용해 경제활동을 하고 있을 수 있는 점을 감안해 압류조치에 앞서 9월 말 중 체납세금 납부 안내 및 무체재산권 압류예고문을 발송해 납부를 독려할 계획이다.

 

예고문을 발송했는데도 납부의지가 없을 경우에는 11월 중 압류조치와 공매처분 등 후속조치를 단행한다.

 

 
ⓒ KJB한국방송 & www.kjwn.co.kr 무단전재-재배포금지

전체댓글 0

추천뉴스

  • “국가 명운 걸고 싹 쓸어버려라” 전 부처 뒤흔든 대통령의 ‘특명’
  • 장흥군, 2026년 10월 1일 자 수시 인사발령 단행
  • [기획·재조명] 영화 ‘암살자(들)’이 다시 꺼낸 1974년 8월 15일…육영수 피격 사건, 무엇이 사실이고 무엇이 의혹인가
  • 항만 사이버공격 5년간 1,168건 폭주하는데… 수사할 해경 전담인력은 전국 '8명'뿐
  • [KJB 뉴스] 통영 해상서 낚시어선 좌초…승선원 22명 전원 무사 구조
  • [인사]KJB한국방송
  • 2026여수세계섬박람회, 전국 섬 주민 무료입장… 24일부터 전면 확대
  • 온누리상품권 최다결제 가맹점  10곳 중 3곳은‘와인 성지’마트
  • 부안 고려청자휴게소, ‘잠시 쉬는 곳’에서 문화 향유 공간으로

포토뉴스

more +

해당 기사 메일 보내기

광주시, 고액체납자 무체재산권 압류조치 단행

보내는 분 이메일

받는 분 이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