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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시,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신청 지원

  • 노다혜 기자
  • 입력 2021.08.17 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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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8월 17일부터 희망회복자금 홈페이지에서 신청, 4차 재난지원금보다 더 넓고 두텁고 신속하게 -

광양시는 소기업·소상공인의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맞춤형 지원금인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에 대해 8월 17일부터 온라인 신청접수를 지원한다.

 

희망회복자금은 코로나19 방역조치로 집합금지 또는 영업제한 조치를 받았거나, 경영위기업종에 해당하는 소기업·소상공인을 위해 정부에서 지급하는 5차 재난지원금이다.

 

희망회복자금 지원대상은 사업자등록증상 개업일이 2021년 6월 30일 이전이고, 2020년 8월 16일~2021년 7월 6일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이행한 소기업·소상공인과 매출이 감소한 영업제한업종 및 경영위기업종 소기업·소상공인이다.

 

지원금액은 방역 수준, 방역조치 기간, 매출 규모와 업종 등 업체별 피해 정도를 반영하기 위해 32개 유형으로 세분화해 지원한다.

 

집합금지업종은 300~2,000만 원, 영업제한업종은 200~900만 원, 경영위기업종은 40~400만 원을 지원한다.

 

2020년 8월 16일~2021년 7월 6일 집합금지 이행기간이 6주 이상이면 장기, 6주 미만이면 단기로 구분하고, 영업제한 이행기간이 13주 이상이면 장기, 13주 미만이면 단기로 구분해 지원금액을 차등 지급한다.

 

광양시의 집합금지 장기업종은 유흥주점, 단란주점, 콜라텍, 홀덤펍, 직접판매홍보관이며, 집합금지 단기업종은 뷔페, 목욕장, 노래연습장, PC방, 실내체육시설이고, 영업제한 단기업종은 숙박시설, 학원·교습소, 영화관, 식당·카페가 해당한다.

 

중기부에서 국세청 매출액 자료를 비교해 선정한 경영위기업종은 13개 분야 277개 업종이 있으며 여행사업, 공연시설 운영업, 전세버스 운송업, 이용업, 택시 운송업, 가정용 세탁업 등이 해당한다.

 

중소벤처기업부에서는 1차 신속지급 대상자 DB에 포함된 사업체 대표에게 8월 17일 8시부터 안내 문자 메시지를 발송할 예정이다.

 

8월 17일은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홀수, 8월 18일은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짝수, 19일부터는 홀짝 구분 없이 모두 신청할 수 있다.

 

지난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4차 재난지원금)를 지원받지 않아 1차 신속지급 DB에 포함되지 않은 사업체 대표는 9월 말에 예정된 확인지급 기간에 필요서류를 첨부해 신청하면 된다.

 

지원금 신청은 포털사이트에서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을 검색하거나, 주소창에 ‘희망회복자금.kr’을 입력해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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