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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 17일부터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지급

  • 노영윤 기자
  • 입력 2021.08.16 1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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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희망회복자금.kr 서 접수

전라남도는 코로나19로 어려운 소상공인에게 17일부터 희망회복자금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대상은 2020년 8월 16일부터 지난 7월 6일까지 중대본 및 지자체의 방역대응에 따라 집합금지 또는 영업제한 조치를 받았거나, 경영위기 업종에 해당하는 소기업․소상공인이다.

 

집합금지 업종은 매출 감소에 관계없이 지급되나, 영업제한 및 경영위기업종은 매출 감소 요건을 충족해야 대상에 포함된다.

 

집합금지의 경우 중대본과 지자체의 집합금지 이행 기간이 6주 이상(장기)인 사업체와 6주 미만(단기)인 사업체로 나눠 300만 원에서 2천만 원까지 지원한다.

 

영업제한의 경우 13주 이상(장기) 유형과 13주 미만(단기) 유형으로 구분해 200만 원에서 900만 원까지 지원한다.

 

경영위기업종의 경우 지난 버팀목자금플러스 지급 업종 112개에 165개 업종이 추가돼 총 277개 업종을 지원한다. 매출 감소율과 사업체 매출액 규모에 따라 40만 원에서 400만 원을 지급한다.

 

지급은 대상 기준별로 1차에서 4차까지 나뉜다. 1차 신속지급은 17일부터 시작하며, 대상 업체는 지난 버팀목자금플러스를 지원받은 사업체 중 희망회복자금 지원 요건을 충족하는 사업체다.

 

2차 신속지급은 30일부터다. 대상 업체는 매출 감소 기준 확대(10~20%)로 희망회복자금 지원 대상에 추가되거나, 지난 3월 이후 개업한 사업체다. 1차, 2차 대상자에겐 지급 안내 문자 메시지를 발송한다.

 

3차 확인지급은 9월 말부터 들어간다. 행정정보 누락으로 신속지급에서 제외됐거나, 별도 서류가 필요한 사업체가 대상이다.

 

4차는 1~3차 지급신청 후 부지급 통보받은 사업체로 11월 중 이의신청 접수 후 지급할 예정이다.

 

신청은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누리집(희망회복자금.kr)에서 17일부터 가능하다. 신청자 편의를 위해 희망회복자금 콜센터(1899-8300)와 온라인 채팅상담(희망회복자금114.kr)도 운영된다. 자세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 누리집(www.mss.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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