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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양군, 노점상 소득안정지원자금 접수 … 1인당 50만 원 지원

  • 노다혜 기자
  • 입력 2021.04.19 1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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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월 30일까지 신청, 도로점용허가·영업신고 등 지자체가 확인 가능한 노점상 대상

 

담양군이 코로나19 장기화로 매출이 감소한 노점상의 지원을 위해 오는 6월 30일까지 소득안정지원자금 신청을 받는다.

 

지원대상은 올해 1월 이전부터 영업 중이나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은 노점상 중 올해 3월 1일 이후 사업자 등록을 신청한 노점상으로, 도로점용허가나 식품위생법상 영업신고, 전통시장 및 상점가 상인회 영업 사실 확인 등 지자체가 확인이 가능한 노점상이다.

 

시장 바깥 도로변 노점상은 상시 영업 확인 및 검증이 어려워 지원을 받을 수 없으며, 도로법 및 식품위생법 등 관련 법령에 저촉되는 노점상도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지원 금액은 1인당 50만 원이며, 신청서와 주민등록초본, 사업자등록증, 상인회 발급 노점상 확인서 등을 지참해 군청 풀뿌리경제과 또는 읍면사무소로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담양군이 아닌 타 지역 거주자의 경우 주민등록지 시‧군‧구청에서 접수한다.

 

군은 보다 많은 노점상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읍면 및 상인회에 공문을 발송하고, 전통시장을 방문해 운영 중인 노점상에 직접 홍보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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