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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올해 재개발 등‘정비사업 초기자금’160억 원 융자 공공지원

  • 노영윤 기자
  • 입력 2021.02.24 1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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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해당 자치구 정비사업 부서로 `21.4.21.(수)~4.28.(수)까지 신청

- 정비사업 초기자금난 해소와 부조리 근절 등을 위한 공공지원

- 주택정비형·도시정비형 재개발, 재건축 조합 및 추진위원회 대상

 

서울시가 정비사업 추진위원회와 조합의 사업초기 자금난 해소와 사업 활성화를 위하여 올해 총 160억원 규모의 정비사업 융자금을 지원한다.

 

 서울시는 운영비 및 설계비 등 초기자금이 부족한 추진위원회·조합이 시공자 등을 통해 자금을 조달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유착관계 형성 등을 방지하기 위해 2008년부터 공공자금을 활용한 융자지원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정비사업 융자금은 정비사업에 대한 공공지원의 하나로 2008년부터 시행하여 지난 2020년까지 약 2,380억원을 지원해 왔다.

 

지원대상은 주택정비형·도시정비형 재개발, 재건축 조합 및 추진위원회로 정비구역 지정, 자금차입 총회 의결 및 상환과 채무승계에 대한 정관 제·개정 등 요건을 갖추어 신청할 수 있으며, 건축연면적 기준으로 조합은 최대 60억원, 추진위원회는 최대 15억원 이내로 지원되며 대출 금리는 신용 연 3.5%, 담보 연 2.0% 이다.

 

정비사업 융자금은 5년 만기 원리금 일시상환 조건이나, 추진위원회에서 지원받은 융자금은 시공자 선정 전까지, 조합에서 받은 융자금은 준공인가 신청 전까지 1년 단위로 연장이 가능하다.

 

서울시는 5월중 구역별 추진현황과 집행계획 등을 심사하여 융자금 지원 대상 및 금액을 결정하고 융자수탁관리기관인 주택도시보증공사를 통하여 지원하게 된다.

 

융자지원을 원하는 조합 또는 추진위원회는 `21.4.21.(수)부터 4.28.(수)까지 신청서와 구비 서류를 첨부하여, 해당 자치구 정비사업 부서로 제출하면 된다.

 

신청서 등은 ‘클린업시스템’ 및 ‘e-조합시스템’의 ‘고시·공고’란에 게시된다.

신청 관련 자세한 내용은 클린업시스템(http://cleanup.seoul.go.kr) 및 서울시 홈페이지(https://www.seoul.go.kr)에 게시되는 공고문을 참고하고, 기타 사항은 서울시청 주거정비과(☎ 2133-7209)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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