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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의로 재산 숨긴 ‘사해행위’ 체납자 189명 적발, 소송·고발 진행하기로

  • 노영윤 기자
  • 입력 2021.01.31 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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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지방세 고액체납자와 그 특수관계인 10만6,321명

- 동산 처분금지가처분, 사해행위 취소소송, 형사 고발 등 후속 조치 예정

 

경기도가 고의적으로 재산을 숨겨 세금을 내지 않은 ‘사해행위(詐害行爲)’ 지방세 고액체납자 189명을 적발하고 소송, 형사 고발 등 추징을 위한 후속 조치에 들어간다고 31일 밝혔다.

 

‘사해행위’란 세금 체납으로 소유 부동산이 압류될 것을 예상하고 미리 배우자나 자녀 등 특수관계인에게 허위로 명의를 이전하거나 이와 유사한 일련의 불법행위를 말한다.

 

기존에 간헐적으로 은닉재산 제보에 의존해 조사를 진행했던 것과 달리, 도와 31개 시·군 담당 공무원으로 구성된 ‘광역체납기동반’ 76명은 지난해 11~12월 지방세 고액체납자와 그 특수관계인 10만6,321명을 대상으로 1,2차로 나눠 전국 최초로 대대적인 사해행위 전수 조사를 진행했다.

 

1차 조사에서는 지방세 납부 관련 빅데이터를 활용해 추출한 체납자와 특수관계인 전체에 대한 전국 부동산 소유여부를 확인하고, 체납이 이뤄진 시기에 특수관계인 등에게 재산이전을 행한 정황 등을 집중적으로 살펴봤다.

 

편법 재산이전, 재산·소득내역 변동사항 등을 기준으로 2차 조사 대상으로 선정된 체납자 1만3,766명에 대해서는 특수관계인과의 납세의무성립일을 기준으로 한 채권·채무관계 등을 확인해 최종적으로 ‘사해행위’ 의심 체납자 189명을 확정했다.

 

일례로 고양시 A씨는 지방세 3,500만원을 체납한 상태에서 상가, 전답 등 부동산 12건을 자녀에게 증여했고, 성남시 B씨는 부친의 사망에 따른 법정 상속재산을 포기하고 형제들이 상속받게 함으로써 체납처분을 피하려다 이번 조사에서 적발됐다.

 

도는 ‘지방세징수법’과 ‘민법’ 규정에 따라 이들을 대상으로 ‘부동산 처분금지가처분’, ‘사해행위 취소소송’을 제기해 관련 체납액 징수를 추진할 예정이다. ‘지방세기본법’에 따른 체납처분면탈죄까지 성립한다고 판단되면 체납자와 그 방조자에 대해 형사 고발도 진행할 계획이다.

 

한편 도는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 납세자와의 접촉을 최소화하는 비대면 조사를 추진하고, 부득이하게 현장조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생활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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