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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시, 모든 시민에게 재난지원금 10만원 현금 지급

  • 노영윤 기자
  • 입력 2021.01.27 1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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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정부 재난지원금 제외됐던 전세버스 종사자․종교시설 등도 지원

- 2월 4일부터 온라인, 동 행정복지센터 신청․접수...2월 5일부터 지급

 

목포시가 모든 시민에게 재난지원금을 지원한다.

 

김종식 목포시장은 재난지원금 지급 대시민 담화문을 통해 “코로나의 장기화로 인해 생계를 위협받고 있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비롯한 시민 여러분께 힘을 보태드리고자 재난지원금 지급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시 재정 여건이 여유로운 상황은 아니지만 한정된 재원을 최대한 효과적으로 사용해야 한다는 측면과 코로나19 재난 상황의 심각성을 고려해 시민 여러분께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것이 보다 타당한 선택이라고 결론내렸다”고 덧붙였다.

 

목포시, 모든 시민에게 재난지원금 10만원 현금 지급(김종식 시장 담화문 발표) (1).png
사진/목포시

 

시는 전 시민(22만5천명)에게 현금 10만원을 지원하고 정부의 3차례 재난지원금에서 제외됐던 전세버스 종사자(230명)와 종교시설(550개소)에는 각각 50만원씩을 지급한다. 총소요액은 231억9천만원으로 시급하지 않은 사업의 예산과 행사성 경비 절감 등을 통해 재원을 마련한다. 시는 이 같은 계획을 2월초 목포시의회 의결을 거쳐 확정할 계획이다.

 

재난지원금 신청 기간은 2월 4일부터 3월 3일까지며, 2월 5일부터 지급된다.

 

전 시민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자는 올해 1월 27일 현재 목포에 주민등록이 된 시민이며, 온라인과 오프라인(각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하면 된다. 신청은 출생년도 뒷자리 5부제로 진행되며 창구 혼잡 방지를 위해 세대주(세대원 위임 가능)가 신청하면 된다. 이후 적격 확인 후 세대원 개별 개인 계좌로 입금된다.

 

전세버스 종사자 재난지원금은 올해 1월 27일 현재 관내 전세버스업체에 소속된 운전기사로서 신청서와 증빙서류를 목포시청 교통행정과에 접수하면 계좌로 입금된다.

 

종교시설은 방역조치 행정명령을 발령받았던 시설을 대상으로 하며, 집합금지 명령을 받은 시설은 제외된다. 신청서와 증빙서류를 지참해 각 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목포시청 문화예술과에서 방문․접수하면, 계좌로 입금된다.

 

시는 재난지원금의 원활한 지급을 위해 부시장을 단장으로 지원총괄반, 전시민 지원반, 전세버스 지원반, 종교시설 지원반 등 4개반을 구성․운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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