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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암군, 전남 최초 코로나 극복 재난생활비 2차로 지급

  • 문지훈 기자
  • 입력 2021.01.07 1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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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암군민 1인당 10만원, 총 55억원 지급

 

영암군은 코로나 19 극복을 위해 모든 군민에게 1인당 재난생활비 10만원을 지급한다. 지난 해 7월에 이어, 올해 2차 지역(기초자치단체) 재난생활비를 지급하게 된 것으로 이는 전남 최초에 해당된다.

 

군은 지난 해 7월 30일, 유래없는 코로나 위기 상황 극복을 위해 재난생활비를 지원하였으며, 2021년에도 코로나 19 장기화로 인해 어려움에 처한 가정을 돕고 침체된 지역경제 회복을 위해 55억원(군비)을 투입, 영암군 재난생활비 지원사업을 설명절 이전까지 완료할 예정이다.

 

영암군은 1월 18일부터 2월 19일까지(집중 지급기간 : 1. 18. ~ 2. 5) 전체 군민을 대상으로 재난생활비를 지급할 계획으로, 지급 대상은 2021년 1월 8일 이전부터 영암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군민과 외국인(영주권자, 결혼이민자)이며, 신청 시까지 출생한 신생아들도 재난생활비를 지급 받게 된다.

 

재난생활비는 영암사랑상품권으로 지급되며, 해당 주소지 읍면사무소를 방문, 신청하면 현장에서 원스톱으로 수령할 수 있다.

      

신청은 세대별 세대주가 직접하는 것을 원칙으로 1세대로 구성된 고령, 장애인 등 거동 불편자의 경우에는 찾아가는 신청도 가능하다.

 

구비 서류로는 △본인(세대주)신청일 경우 세대주 신분증, △대리(세대주 이외)신청일 경우 위임장, 신분증(세대주, 대리인), △외국인 신청일 경우 영주증, 외국인등록증 등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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