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밀번호를 입력해주세요.

로그인을 하시면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받으실 수 있습니다.

경기도, 다주택자 주택 취득세율 과소신고 등 567건 적발. 45억여 원 추징

  • 노영윤 기자
  • 입력 2020.12.14 16:47
  • 댓글 0
  • 글자크기설정

- 1세대 4주택 이상 다주택자 취득세 과소신고 200여 건, 임대주택 감면 위반 70여 건 등

 

경기도가 지난 10월부터 12월 4일까지 다주택자 등이 취득한 주택 1만6,463건에 대해 취득세 신고 적정성 조사를 실시한 결과 감면 위반, 과소 신고 등 관련 사례 567건을 적발, 45억여 원을 추징했다고 14일 밝혔다.

 

올해 새롭게 시행된 지방세법에 따르면 1세대 4주택 이상 취득자는 주택 유상거래 시 기존 취득세율(1~3%)이 아닌 일반세율(4%)을 적용받는다.

 

도는 해당 다주택자들의 기존 세율 적용에 따른 취득세 과소 신고 여부와 기존에 취득세를 감면받은 임대주택에 대한 임대의무기간 위반 여부, 상속주택 취득세 미신고 여부 등을 전수 조사했다고 설명했다.

 

적발 유형은 ▲1세대 4주택 이상 다주택자 취득세 과소신고 232건 (추징금 23억 원) ▲임대주택 취득세 감면 후 자가 사용 등 임대 목적 위반 72건 (추징금 5억 원) ▲공유지분 취득 주택의 취득세 과소신고 74건 (추징금 5억 원) ▲매매계약 후 상속 발생 시 취득세 미신고 153건 (추징금 10억 원) ▲상속주택 재협의분할에 따른 취득세 미신고 36건 (추징금 2억 원) 등이다.

 

주요 사례를 보면 주택 70여 채를 소유한 다주택자 A씨는 수원시에 아파트 매매 후 위택스(지방세 인터넷 납부시스템)에 3주택자로 신고해 부당하게 취득세를 적게 냈다가 적발돼 취득세 1,900여만 원이 추가로 부과될 예정이다.

 

주택임대사업자 B씨는 부천시에 60㎡ 이하 오피스텔을 최초 분양받은 후 임대 목적으로 인정돼 취득세를 감면받았으나 임대의무기간 내 직접 거주한 것으로 밝혀져 가산세 포함 1,100만원 상당의 취득세가 추징될 예정이다.

 

C씨는 시흥시에 있는 시가 10억 원의 주택 지분 1/2를 매매 후 주택 전체 가격 기준으로 취득세율을 신고하지 않아 1,600여만 원의 취득세를 추가로 내게 됐다. 주택을 지분으로 취득할 경우에도 취득세율은 전체 가격 기준으로 적용하기 때문에 그에 맞춰 신고, 납부해야 한다. 지분 가격을 기준으로 취득세율 낮게 신고하면 추징대상이 된다.

 

상속인 D씨는 피상속인 E씨가 남양주의 주택 매매계약 체결 후 사망함에 따라 주택 매수인으로부터 잔금을 받아 소유권 이전등기를 했다. 소유권 이전이 이뤄지기 전에 상속에 따른 취득세 납세의무가 있었음에도 이를 신고·납부하지 않아 1,300여만 원의 취득세를 더 내게 됐다.

 

 
ⓒ KJB한국방송 & www.kjwn.co.kr 무단전재-재배포금지

전체댓글 0

추천뉴스

  • “국가 명운 걸고 싹 쓸어버려라” 전 부처 뒤흔든 대통령의 ‘특명’
  • 장흥군, 2026년 10월 1일 자 수시 인사발령 단행
  • [기획·재조명] 영화 ‘암살자(들)’이 다시 꺼낸 1974년 8월 15일…육영수 피격 사건, 무엇이 사실이고 무엇이 의혹인가
  • 항만 사이버공격 5년간 1,168건 폭주하는데… 수사할 해경 전담인력은 전국 '8명'뿐
  • [KJB 뉴스] 통영 해상서 낚시어선 좌초…승선원 22명 전원 무사 구조
  • [인사]KJB한국방송
  • 2026여수세계섬박람회, 전국 섬 주민 무료입장… 24일부터 전면 확대
  • 온누리상품권 최다결제 가맹점  10곳 중 3곳은‘와인 성지’마트
  • 부안 고려청자휴게소, ‘잠시 쉬는 곳’에서 문화 향유 공간으로

포토뉴스

more +

해당 기사 메일 보내기

경기도, 다주택자 주택 취득세율 과소신고 등 567건 적발. 45억여 원 추징

보내는 분 이메일

받는 분 이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