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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회 전국경제자유구역 청장협의회 26일 황해청에서 개최

  • 노영윤 기자
  • 입력 2020.06.26 1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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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자유구역 활성화 위한 불합리 규제완화 등 우선개선 사항 중앙 정부에 건의

- 코로나19로 인한 외국인투자유치 환경 변화에 대한 대응 방안 논의도

경기도 황해경제자유구역청 등 전국 경제자유구역청장들이 정부에 첨단 기술·제품 및 중점유치업종의 법인세 감면을 요청하고 나섰다.

 

경기도 황해경제자유구역청은 26일 평택항마린센터에서 산업부 경제자유구역기획단장과 7개 경제자유구역청장, 경제자유구역으로 신규 지정된 광주․울산광역시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제6차 혁신추진협의회 및 제24회 전국경제자유구역 청장협의회를 개최했다.

 

황해청+전국청장협의회1.png
사진/경기도

 

이날 양진철 황해경제자유구역청장 등 경제자유구역 청장들은 경자구역 정책방향을 ‘개발 및 외자유치’에서 ‘혁신성장’ 중심으로 전환, 경제자유구역 경쟁력을 강화하고 경제자유구역 활성화를 위해 각종 불합리한 규제가 대폭 완화돼야 한다고 의견을 모았다.

 

이에 이들은 ‘경제자유구역 경쟁력 강화를 위한 7개 경제자유구역청장 대정부 공동 건의문’을 채택해 경제자유구역 내 첨단기술·첨단제품과 중점유치업종에 투자하는 국내·외 기업에 대해 법인세를 감면해달라고 건의했다.

 

이들은 건의문에서 “코로나19로 초유의 글로벌 경제위기가 본격화된데다 외자유치 촉진을 위한 유인체계가 미흡해 해외 경제특구와의 경쟁에서 뒤처질 수밖에 없다”며 “경제자유구역 활성화를 위해 각종 불합리한 규제를 대폭 완화하고 외국인 투자 촉진을 위해 정부 차원의 보다 강화된 지원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경제자유구역 혁신성장 인프라 조성 지원 ▲경제자유구역 지정 관련 의견 개진권 부여 ▲자유무역지역 임대료의 차별 개선 ▲경제자유구역 내 입주업종의 ‘네거티브 입주규제’ 명문화 ▲외투유보용지 내 국내 유턴기업 입주 허용 ▲외투기업 전용용지 공급 규정 개정 및 유치업종 추가 절차 개선 ▲혁신창업 생태계 조성을 통한 신기술 기업 틀 마련도 함께 건의했다.

 

한편 전국경제자유구역 청장협의회는 경제자유구역 간 협력 체계를 세우고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해 마련된 행사로 매년 경제자유구역청 별로 순회하여 상·하반기 개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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