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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암군, 지방보조금 지원 조례·규칙 심의회 개최

  • KJB한국방송 문지훈기자 기자
  • 입력 2015.09.08 1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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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금 지원근거 및 군민 눈높이 맞는 법제정비 박차
 
영암군(군수 전동평)은 지난 7일 지방보조금 지원관련 조례규칙 심의회를 영암군청 낭산실에서 개최했다.
 
김양수 부위원장을 비롯한 11명의 위원이 참석한 이날 심의회는 군민이나 단체에 보조금 지원이 가능하도록 법률이나 조례에 지출근거를 규정하기 위해 마련됐다.
 
영암군 노사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영암군 새마을운동 조직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영암군 문화예술진흥 조례안, 영암군 체육진흥 지원 조례안, 영암군 장애인체육진흥 지원 조례안, 영암군 아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총 8건의 조례안을 심의 의결했다.
 
심의 의결된 조례안은 지방재정법 개정에 따라 민간단체 보조금 지원근거 등을 담아 이번 영암군의회 임시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한편 군은 잦은 법령의 개정으로 자치법규를 제때 정비 해야하는 중요성이 증가함에 따라 상위 법령에 불합치하거나 기능이 상실된 규정을 일제 정비하여 행정의 법적 기틀을 마련하는데도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150907- 영암군 보조금 지원 조례규칙 심의위원회 사진.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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