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밀번호를 입력해주세요.

로그인을 하시면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받으실 수 있습니다.

영암군, 무등록 이륜자동차 사용등록 신고 독려

  • KJB한국방송 문지훈기자 기자
  • 입력 2015.08.27 21:10
  • 글자크기설정

영암군(군수 전동평)은 선진 교통문화 정착과 원활한 교통흐름 등 교통안전을 위해 무등록 이륜자동차 사용등록 신고를 적극 홍보하고 있다.
 
미 사용신고 운행 중인 이륜자동차를 사전 등록 운행케 함으로서 사고, 무단방치, 도난 등으로 발생될 수 있는 각종 범죄, 교통법규 및 질서 위반을 사전에 예방함은 물론 교통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서다.
 
영암군은 지난 8월 11일부터 관내 대불국가산업단지, 현대삼호중공업대불외국인투자지역, 삼호지방산업단지, 자유무역지구, 신북농공단지,군서농공단지에 집중홍보를 진행하는 한편 마을 반상회 등을 통하여 무등록 이륜자동차 사용등록 신고 안내를 실시하였다.
 
이륜자동차 사용신고 대상은 매시 최고속도 25㎞/h이상의 이륜자동차로「자동차관리법」제98조2에 따라 사용등록 신청 주소지인 읍․면사무소에서 등록절차 및 방법을 등록 담당자에게 문의하여 등록하며, 이륜자동차를 사용신고 하지 않고 운행할 경우 과태료 50만원이 부과 된다.
 
구비서류는 계약서와 보험가입증서(보험사 발급), 제작증 또는 소유사실 확인서, 신분증을 지참하여야 한다.
 
ⓒ KJB한국방송 & www.kjwn.co.kr 무단전재-재배포금지

추천뉴스

  • [KJB 지역종합] 통영 수해복구 온정 이어져…인재육성·추석 나눔·문화전시까지
  • [기획·종합] 광주~강진 30분 시대 열린다… 남해안 경제·관광 지도 대개편
  • 공모 파행 2주째… 의대 갈등, 민형배 시장 '불통 시정' 공방으로 확산
  • 서삼석 의원, “25년 방치된 섬 자동차보험 사각지대 없앤다”
  • 신안군, 압해읍에 228세대 대단지 민간임대아파트 유치
  • 순천·여수·광양 18개 시민단체 “순천대 국립의대 최종 선정하라”…정부 결단 촉구
  • 광양시 ‘민생경제 회복지원금’ 추석 전 지급 사실상 무산…“650억 재정적자, 임기 내 반드시 지급”
  • 진보당 “목포대·순천대 국립의대 동시 설립해야…동서부 갈등 끝낼 해법”
  • 신안군의회 제338회 정례회 개회…2025회계연도 결산·예비비 등 7건 심사
  • “배에서는 구명조끼 반드시”…목포해경, 한 달간 미착용 32명 적발

포토뉴스

more +

해당 기사 메일 보내기

영암군, 무등록 이륜자동차 사용등록 신고 독려

보내는 분 이메일

받는 분 이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