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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중앙회장을 전체 회원조합의 총회에서 선출(1인1표제), 농협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 KJB한국방송 문지훈기자 기자
  • 입력 2015.08.12 2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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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남의원(새정치민주연합, 전남 보성·고흥)은 농협중앙회 회장을 전체 회원조합의 조합장으로 구성된 총회에서 선출하도록 변경하는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하였다.
 
농협중앙회의 경우, 선거과열로 인한 혼탁선거 방지 등을 이유로 회장을 일부 조합장으로 구성된 대의원 간선제하에서 선출해 협동조합의 구성원인 회원조합의 대표자 선택을 박탈해 왔다는 지적이다.
 
이에 유명무실한 총회의 기능을 강화하고, 1인1표제의 민주적 운영 등 협동조합의 정체성을 확립하려는 것이다.
 
아울러 개정안에 1표의 의결권을 규정함으로써, 총회의 의결권 행사기준이었던 부가의결권(조합원수가 2천명 미만인 조합 또는 품목조합연합회 1표, 조합원 수가 2천명 이상 3천명 미만인 조합은 2표, 조합원 수가 3천명 이상인 조합은 3표)이 삭제되어 민주적으로 운영될 근거를 마련하였다.
 
이번 개정안에는 강동원·김성곤·박남춘·박홍근·안규백·이개호·인재근·임수경·황주홍의원 등이 공동 발의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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