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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을철 갈치 낚시는 영암군으로...

  • KJB한국방송 문지훈기자 기자
  • 입력 2015.08.06 1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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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만구역내 갈치낚시 일부(영암군 지역) 합법화
 
영암군은 항만구역 내 일부 구역(영암군 삼호읍 삼포리 현대삼호중공업 앞 해상)에서 올 가을부터 합법적으로 낚시를 할 수 있도록 목포지방해양수산청 등 관련기관과의 협의를 완료해 영암군 소재 수면을 한시적인 8월 중순부터 12월까지 갈치낚시조업을 가능토록 협의하였다.
 
그동안 항만구역(현대삼호중공업 및 목포 평화광장 일원)은 선박의 안전한 통행을 위해 어로·낚시행위가 금지되어 왔으나 관행적으로 불법 낚시가 반복되면서 해상안전사고가 우려되어 왔었다.
 
영암군은 항만구역 내 어로행위가 금지되어 영암호 앞 해상을 삶의 터전으로 삼고 있는 어민들의 소득 감소와 갈치 낚시터로 유명한 영암호 앞 해상에 대한 관광명소 이미지 저하가 우려됨에 따라 목포지방해양수산청, 해양경비안전서, 삼호어촌계, 현대삼호중공업 등과 협조하여 이번 갈치낚시 합법화를 성사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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