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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경찰서, 『 오토바이 등 이륜차 교통법규위반 특별 단속 실시』

  • KJB한국방송 문지훈기자 기자
  • 입력 2015.08.04 1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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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주행·안전모 미착용·폭주행위 등 중점단속
 
목포경찰서(서장 안병갑)는, 교통질서 확립 및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금년 8.1~10.31(3개월간) 이륜차 교통법규위반행위에 대해 특별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위 기간 동안에는 주요시간대 권역별 장소 선정하여 국민 불편을 심각하게 야기하는 이륜차 인도주행, 교통사고 위험성이 매우 높은 안전모 미착용 및 폭주행위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집중 단속할 방침이다.
 
이와 더불어 주요 이동로에 플래카드 게첨 및 배달업체에 서한문 배부, SNS 활용 등 다각적으로 홍보활동을 진행하고 있다.
 
 또한 배달 종업원의 이륜차 인도주행, 무면허 행위와 관련하여 8월 1달간 홍보 및 계도기간을 거쳐 관리책임이 있는 업주에게도 양벌규정을 엄격 적용하여 처벌할 예정이다.
 
목포경찰서는 이번 특별단속 기간을 통해 『이륜차 인도주행, 안전모 미착용, 폭주행위 등 교통법규 위반사항은 어느 곳이든지 단속될 수 있다는 시민들의 인식전환을 유도하여 교통사고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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