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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흥군, 공직자 부정・부패척결, 청렴대책 고강도 추진

  • 노다혜 기자
  • 입력 2014.09.16 1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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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패・품위 손상 공직자, 스스로 자리를 떠나야! -
 
고흥군(군수 박병종)은 지속적인 경고와 지적에도 불구하고 반복되고 있는 공직자의 청렴의무 위반(금품․향응수수), 품위유지의 의무 위반(음주운전 등) 등에 대해 공직자 책임행정 강화방안으로 고흥군 징계양정 규칙과 공무원 행동강령 등의 세부 벌칙을 대폭 강화 한다.

이번 강화방안은, 파면과 해임 등 신분상 처분과 그에 따른 재정적 부담외에 보직금지와 장기간 봉사활동 실시 등 인사상 처분도 병행했는데, 이는 군민에 대한 공직자로서 책임과 의무를 다하도록 시스템 조례, 규칙개정 등 시스템을 정비하고, 부정‧부패 척결 의지를 다짐한 것이다.

청렴의무위반자에 대해서는 ‘원 스트라이크 아웃제’를 도입, 금품의 액수에 상관없이 징계 양형을 최고 파면까지 할 수 있도록 하고, 고발 조치도 병행한다.

이렇게 되면 위반자는 퇴직급여 등에 있어서도 최고 1/2까지 감액되는 재정적 책임이 따르게 되어 사실상 공직사회에 남아 있어야할 의미가 없어지는 것이다.

또한, 수사기관이 통보한 범죄사건의 경우도 단순히 협의없음이나, 기소중지 결정이 되어도, 징계 사안에 해당되는 사항일 경우에는 그에 상응하는 징계를 처분하며, 부패행위 신고의무 불이행자에 대해서도 엄중 문책한다.

음주운전의 경우는 면허정지나 취소와 관계없이 징계 양형을 최초 음주운전시 감봉에서 최고 파면까지 강화 하였으며, 특히, 금년에는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공무원에 대해 신분상 징계처벌과 병행하여 일정기간 쓰레기 선별장 근무 등 인사상 페널티 제도를 시행했다.

또한 공직자의 책임 행정 강화를 위해 청렴의 의무위반(금품・향응 수수), 품위유지의 의무위반(음주운전, 성범죄), 성실의무 위반 사항 등으로 확대 적용하여 군정 신뢰에 심대하게 지장을 초래할 경우, 해당 공직자에 대해서는 3년 이하의 보직금지와 2년 이하의 의무 봉사활동 등 인사상 페널티를 제도화 하는 등 고강도 대책을 내놓았다.

군 관계자는 “공직자 징계 수위를 한층 높여 느슨하던 양정 기준을 명확히 하고, 반복되는 사안에 대해서는 징계와 인사상 페널티를 강화”했으며, “이는 ‘무관용의 원칙’을 적용한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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