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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청 중국기업유치, 투자애로해소 모범사례 선정

  • KJB한국방송 기자
  • 입력 2015.07.09 1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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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 대통령 주재 제8차 무역투자진흥회의
 
새만금개발청(청장 이병국)은 7.9(목)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대통령 주재 제8차 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 새만금개발청이 유치한 중국 태양광 사업이 투자애로 해소 모범 사례로 보고되었다고 밝혔다.
 
이번 사례는 지난 3월 19일 제7차 무역투자진흥회의에 보고되어 새만금개발청이 규제를 대폭 완화하는 등 적극적인 조치를 취한 이후 맺은 결실이다. 또한, 개방과 공유, 기관 간 협업과 소통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 정부 3.0의 사례이기도 하다.
 
중국 시엔피브이(CNPV)사와 국내 지에스(GS)파워가 태양광 발전시설을 투자하는 새만금 산업연구용지는 노출부지이나, 농림축산식품부가 매립면허권을 가진 공유수면이다.
 
이 부지를 활용하기 위해서는 관련 부처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한 상황으로, 새만금개발청은 기획재정부를 비롯해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국방부 등과 협업을 통해 20년간 공유수면 점·사용할 수 있도록 애로를 해소했다.
 
또한, 인근에 미군 공항이 있어 비행장애가 우려되었는데, 국방부와 협업을 통해 미군 측이 비행장애가 없음을 조속히 결정하도록 하였다. 뿐만 아니라, 군산시가 우려하는 태양광 발전 위치와 면적도 대폭 조정하여 원만히 투자가 진행되도록 했다.
 
해당지역은 새만금철도가 선회하는 안쪽 지역으로 항공소음 등으로 인해 마땅한 활용처가 없는 지역이다. 20년간 태양광 발전지역으로 활용하다가 원상회복하면, 상황에 맞춰 새로운 개발 방향을 추진할 수 있고, 부지사용에 따른 점사용료(총 18억 원 규모) 수익도 발생한다.
 
한편, 새만금개발청은 지난 6월 중국 시엔피브이(CNPV)사와 태양광 제조시설 건립에 대한 투자협약을 체결함으로써 전라북도가 기대하던 태양광발전에 이은 제조시설의 투자유치도 가시화시켰다.

시엔피브이(CNPV)사의 발전사업 1단계는 157,931㎡면적에 200억 원을 투자해 10메가와트(MW) 규모로 8월 중 공사를 시작해 금년 내 완료할 계획이다. 또한 태양광 모듈을 생산하는 제조시설에 대해서는 단계적으로 3,000억 원 규모의 투자를 진행한다. 
 
이번 시엔피브이(CNPV)사의 투자는 중국의 대한민국 제조분야 투자로는 최대금액(3천억 원)으로,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환경을 이용한 첫 사례이자 향후 새만금 한‧중경제협력단지 추진에 기폭제가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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