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밀번호를 입력해주세요.

로그인을 하시면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받으실 수 있습니다.

광주시 북구, 올해말까지 불법광고물 자진신고 하세요.

  • KJB한국방송 노영윤기자 기자
  • 입력 2015.06.25 15:47
  • 글자크기설정

올해 12월말까지 불법광고물 양성화 기간 운영
허가·신고 없이 설치한 광고물 대상, 양성화 신청시 철거절차 없이 수리
 
광주시 북구(청장 송광운)가 불법광고물 양성화를 통해 서민 영업주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 건전한 옥외광고 문화를 조성한다.
 
25일 북구에 따르면 법적요건은 갖췄으나 허가·신고 절차를 이행하지 않아 불법이 된 ‘요건구비 불법간판’에 대해 오는 12월말까지 양성화 신청을 받는다.
 
대상은 옥외광고물법 등 관련법에 의한 적법 요건을 갖췄으나, 허가·신고 없이 설치한 광고물이나 기존 허가·신고를 받았으나 표시기간 연장을 하지 않은 광고물로 가로간판, 돌출간판, 세로간판, 지주이용, 옥상간판 등이 해당된다.
 
신청은 건물사용 승낙서, 현장사진, 안전도검사 신청서 등의 구비서류를 준비해 북구청 민원실 13번 창구(광고물 민원)로 제출하면 된다.
 
양성화 기간에는 구비서류 간소화로 기존 허가·신고 시 필요했던 원색도안, 설명서, 설계도서 제출을 생략해 민원편의를 도모한다.
 
또한 허가 요건을 구비한 광고주를 대상으로 양성화 안내문을 발송하는 등 적극적인 홍보로 가급적 많은 주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북구는 양성화 기간 내 이행강제금 부과 및 형사고발 조치는 보류하되, 이후 허가·신고 또는 자진철거를 하지 않은 광고물에 대해서는 강력한 행정처분을 한다는 방침이다.
 
송광운 북구청장은 “이번 양성화 사업이 메르스 사태 등으로 지역 경기 침체가 장기화 조짐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철거비용 절감 등 서민 경제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 것으로 기대한다.”며 “많은 주민들의 기간내 신청으로 추후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많은 협조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북구는 지난 3월 행정자치부에서 전국 243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실시한 ‘2014년도 옥외광고업무 평가’에서 광주에서는 유일하게 우수기관으로 선정돼 행자부장관상을 수상한 바 있다.
ⓒ KJB한국방송 & www.kjwn.co.kr 무단전재-재배포금지

추천뉴스

  • “국가 명운 걸고 싹 쓸어버려라” 전 부처 뒤흔든 대통령의 ‘특명’
  • 장흥군, 2026년 10월 1일 자 수시 인사발령 단행
  • [기획·재조명] 영화 ‘암살자(들)’이 다시 꺼낸 1974년 8월 15일…육영수 피격 사건, 무엇이 사실이고 무엇이 의혹인가
  • 항만 사이버공격 5년간 1,168건 폭주하는데… 수사할 해경 전담인력은 전국 '8명'뿐
  • [KJB 뉴스] 통영 해상서 낚시어선 좌초…승선원 22명 전원 무사 구조
  • [인사]KJB한국방송
  • 2026여수세계섬박람회, 전국 섬 주민 무료입장… 24일부터 전면 확대
  • 온누리상품권 최다결제 가맹점  10곳 중 3곳은‘와인 성지’마트
  • 부안 고려청자휴게소, ‘잠시 쉬는 곳’에서 문화 향유 공간으로

포토뉴스

more +

해당 기사 메일 보내기

광주시 북구, 올해말까지 불법광고물 자진신고 하세요.

보내는 분 이메일

받는 분 이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