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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광군, 산후조리비용 지원

  • KJB한국방송 노다혜기자 기자
  • 입력 2015.06.23 1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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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후 180일 이내에 신청해야
 
영광군(군수 김준성)은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관리 및 출산장려 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전국 최초 산후조리비용 지원 조례를 제정하였으며 7월부터 지원하게 된다.
 
지원방법은 관내 거주하고 2015년 1월 1일 출산한 산모부터 적용되며, 출산일로부터 180일이내에 각 읍․면사무소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지원액은 산후조리원을 이용한 산모는 60만원이며 국민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장애인의 경우에는 차등 지원할 계획이다.
 
아울러, 산후조리원을 이용하지 않고 가정에서 산후조리 한 산모는 30만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지원사업을 받은 산모는 중복지원으로 본 산후조리비용 지원에서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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