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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 노후에 힘이 되는 ‘기초연금’ 신청하세요

  • KJB한국방송 노다혜기자 기자
  • 입력 2015.06.23 1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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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탈락자도 소득, 재산 변동 있으면 신청 가능
 
기초연금.jpg
 
순천시는 노후에 힘이 되는 기초연금은 과거에 탈락을 했어도 소득이나 재산 변동이 있으면 신청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기초연금’은 국가와 자녀를 위해 열심히 살아오신 어르신들의 생활의 어려움을 덜어드리고 연금 혜택을 공평하게 나눠 드리기 위해 기존의 기초노령연금 폐지 후 2014년 7월부터 시행된 제도이다.
 
기초연금 지급대상은 만 65세 이상 어르신 중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어르신이 해당하며 소득인정액은 개인의 소득, 저축, 재산 등을 감안하여 바꾼 금액으로 2015년 선정기준액은 단독가구 93만원, 부부가구 148만8천원 이하이다.
 
또 기초연금은 소득인정액에 따라 2만원에서 20만2600원까지 차등 지급되며 단독가구는 월 최대 20만2600원, 부부가구는 월 최대 32만4160원까지 받을 수 있다.
 
기초연금 신청은 신분증과 본인통장을 지참하여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나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할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 문의는 순천시 노인장애인과(061-749-6293)나 보건복지부 콜센터(129), 국민연금공단 콜센터(1355), 읍면동 주민센터로 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기초연금은 매년 4월 물가상승률을 적용하여 소폭 인상이 되며, 기초연금의 선정기준이 되는 재산과 소득은 어르신(단독, 부부)의 것만 반영되며 과거에 탈락했어도 소득, 재산 등에 변동이 있으면 다시 신청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순천시 기초연금 수급 대상자는 26,416명으로 65세 전체 어르신의 73%에 해당하며 연간 소요 예산은 611억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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