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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산지 속이고, 무표시 축산물 냉동창고 바닥에…경기도, 축산물 불법행위 57곳 적발

  • 노영윤 기자
  • 입력 2024.06.13 11:14
  • 조회수 5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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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산지 거짓표시, 표시기준 위반, 소비기한 경과 제품 보관, 축산물의 보존 기준 위반 등

 

원산지를 속이거나, 무표시 축산물을 냉동창고 바닥에 보관하는 등 관련 법령을 위반한 축산물 가공‧판매업소들이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에 대거 적발됐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5월 7일부터 24일까지 도내 축산물 취급업소 480곳을 단속한 결과 원산지표시법, 식품표시광고법, 축산물위생관리법 등을 위반한 57곳(62건)을 적발했다고 13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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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자료/경기도

주요 위반 내용은 ▲원산지 거짓표시 3건 ▲표시기준 위반 11건 ▲소비기한 경과제품 보관 22건 ▲보존 기준 위반 10건 ▲미신고 영업행위 3건 ▲자가품질검사 의무 위반 6건 ▲그 외 거래 내역, 생산 작업기록, 원료수불관계서류 미작성 7건 등 총 62건이다.

 

주요 위반 사례를 보면 이천시 소재 A음식점은 미국산 돼지 앞다릿살을 사용하면서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거짓 표시해 적발됐고, 여주시 소재 B식육즉석판매가공업소는 표시 사항이 전혀 없는 삼겹살 등 축산물 6종 98.1kg을 냉동창고 바닥 등에 보관하다 적발됐다.

 

광주시 소재 C식육즉석판매가공업소는 소비기한이 11개월 지난 한우사골 등 3종의 축산물을 ‘폐기용’ 표시 없이 판매용 냉동쇼케이스에 보관했다.

 

양평군 소재 D식육판매업소는 1개월간 냉동창고가 고장 난 상태로 업소를 운영하며 –18℃ 이하로 냉동보관해야 하는 한우차돌박이를 냉장창고에 보관하다 적발됐다. 포천시 소재 E식육가공업소는 허가받은 면적 이외에 16.8㎡의 냉동시설을 변경 신고없이 2년 4개월간 완제품 및 원료 보관 용도로 사용했다.

 

원산지표시법에 따르면 원산지를 거짓 표시하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식품표시광고법에 따르면 무표시 또는 표시 방법을 위반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또한 축산물위생관리법에 따르면 소비기한이 경과된 축산물을 ‘폐기용’ 표시 없이 보관하거나 축산물의 보존 기준을 위반해 보관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고, 관할 기관에 영업장 변경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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