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밀번호를 입력해주세요.

로그인을 하시면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받으실 수 있습니다.

서울시, 불법 수입식품 판매업소 12곳 적발

  • 노영윤 기자
  • 입력 2024.05.09 12:02
  • 댓글 0
  • 글자크기설정

  • 외국 식료품 판매업소 62곳 단속 중 12곳 적발, 위반율 19.4%
왼쪽 정식수입(한글표시) 제품과 오른쪽 무신고(한글무표시) 제품 함께 진열·판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은 4월 8일부터 4월 23일까지 서울시내 외국식료품 판매업소 62곳을 대상으로 무신고 수입식품 판매 여부 등을 자치구와 합동단속한 결과, 불법 수입식품을 판매한 업소 12곳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국내 외국인 밀집지역이 늘어나면서 정식 통관절차를 거치지 않고 개인휴대반입품(보따리상)이나 직구를 통해 국내에 들어온 수입식품이 시중에 활발히 유통 중인 상황에서,

한글표시가 없는 제품의 경우 식품 알레르기 유발 성분 등 정보를 확인할 수 없어 식품사고 발생 시 추적조사 및 원인 규명에 한계가 있는 등 시민들의 건강이 우려되어 합동단속을 실시하게 됐다.

그동안 서울시 각 자치구에서 무신고(무표시) 수입식품 판매 행위 등을 확인하고 1차례 이상 행정계도한 업소 62곳을 대상으로 단속한 결과, 12곳은 영업주가 시정의 기회를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시정하지 않고 불법 수입식품을 판매하다 이번에 적발됐다.

위반 내용을 보면 ▲ 무신고(무표시) 수입식품 판매 8곳 ▲ 완포장 개봉 후 재포장 판매 3곳 ▲ 소비기한 경과제품 판매 1곳으로, 무신고(무표시) 수입식품 등 판매업소 11곳은 형사입건하고 소비기한 경과제품 판매업소 1곳은 관할관청에 과태료 처분을 의뢰할 예정이다.

무신고·한글 무표시 불법 수입식품 등을 진열하거나 판매하면 관련 법령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형 등을 받게 된다. 또한, 소비기한이 경과한 식품을 판매 목적으로 진열 등을 하면 과태료 처분을 받는다.

서울시 민사단은 불법행위 적발은 ‘시민 제보’가 결정적인 만큼 무신고(무표시) 수입식품을 진열하거나 판매하는 등의 위법행위를 발견하거나 피해를 본 경우에는 적극적으로 신고·제보해 줄 것을 당부했다. 

 

신고는 누구나 스마트폰 앱(서울스마트불편신고), 서울시 누리집에서 할 수 있다. 결정적인 증거를 제공한 제보자는 '서울특별시 공익제보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심의를 거쳐 최대 2억 원까지 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

ⓒ KJB한국방송 & www.kjwn.co.kr 무단전재-재배포금지

BEST 뉴스

전체댓글 0

추천뉴스

  • “국가 명운 걸고 싹 쓸어버려라” 전 부처 뒤흔든 대통령의 ‘특명’
  • 장흥군, 2026년 10월 1일 자 수시 인사발령 단행
  • [기획·재조명] 영화 ‘암살자(들)’이 다시 꺼낸 1974년 8월 15일…육영수 피격 사건, 무엇이 사실이고 무엇이 의혹인가
  • 항만 사이버공격 5년간 1,168건 폭주하는데… 수사할 해경 전담인력은 전국 '8명'뿐
  • [KJB 뉴스] 통영 해상서 낚시어선 좌초…승선원 22명 전원 무사 구조
  • [인사]KJB한국방송
  • 2026여수세계섬박람회, 전국 섬 주민 무료입장… 24일부터 전면 확대
  • 온누리상품권 최다결제 가맹점  10곳 중 3곳은‘와인 성지’마트
  • 부안 고려청자휴게소, ‘잠시 쉬는 곳’에서 문화 향유 공간으로

포토뉴스

more +

해당 기사 메일 보내기

서울시, 불법 수입식품 판매업소 12곳 적발

보내는 분 이메일

받는 분 이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