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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특별사법경찰, 미신고 유원시설업 키즈카페 적발

  • [KJB한국방송]경남=김수철 기자
  • 입력 2024.04.18 1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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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신고 키즈카페 10개소 자진신고 유도, 안전사고 사전 예방
경남도 특별사법경찰은 키즈카페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기획 단속 결과, 기타유원시설업으로 신고하지 않은 4개소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도 특사경은 최근 키즈카페 이용객 증가와 함께 키즈카페에 설치된 유기기구로 인한 끼임 사고 등 안전사고가 발생함에 따라, 지난 3월 4일부터 4월 14일까지 관할관청에 기타유원시설업으로 신고하지 않고 영업하는 키즈카페를 중점 단속했다.


단속에 앞서 지난 2월 한 달 동안 신고대상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를 설치하고 영업하는 사업장에 대하여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하여 10개소는 자진신고를 유도했다.


이번에 적발된 사업장은 유기기구인 붕붕뜀틀(트램펄린) 등을 설치했으나, 미끄럼을 방지할 수 있는 안전한 뜀매트와 안전패드, 방염 처리된 쿠션 원단 등을 설치하지 않고 영업한 4개소이다.


특히 적발된 키즈카페 중 A업체는 사고 발생에 대비한 배상책임보험도 가입하지 않고 영업한 것으로 드러났다.


관광진흥법에 따르면 유원시설업을 신고하지 않고 영업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된다. 도 특사경은 적발된 4개 업체에 대해 직접 수사해 송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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